즉 육지 소재 주택과 합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슴들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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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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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또내(함께해요) 작성시간 20.03.05 2년이상 보유 하고 두주택이 겹치는 소유 기간이 3년 이내면 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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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요산요수(모두함께 좋은마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06 자꾸 법이 바뀌나까 혼란스러워요.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6%~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네요.
내년 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올리려고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아래에 올립니다. 이미지 확대 -
작성자골드(인천) 작성시간 20.03.07 다주택자 중과대상에는 소형주택은(기준시가3억원이하주택) 주택수에 미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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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요산요수(모두함께 좋은마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07 네. 2018년 기사에 지방의 3억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되네요.
보유 기간에 따라 일반 세율로 양도세 계산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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