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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년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 제정시 부터 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직렬이 수반되었어야 할 일인데 대안적인 사회교육 영역으로 일자리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사회의 주역인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합쳐 이루어 내어야만 합니다. 작성자 moka98 작성시간 12.01.01
  • 답글 동감합니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 향원 작성시간 12.05.11
  • 답글 동의합니다. 지금현재 평생교육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야하는데 자격증만 빌려서 운영하는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평생교육사의 자리를 확고히 합시다!!! 작성자 valenti78 작성시간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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