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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조직운영규칙

작성자(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작성시간19.07.08|조회수109 목록 댓글 0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조직운영규칙

 

 

1(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의 별칙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5. 정기이사회)

 

 

1장 지방협회

[정관 제3조제2항 지방협회(이하 지회)에 관한 사항]

(시행 : 2017. 2. 8.)

 

2(지회)

본회는 특별시·광역시와 각 도에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지회를 둘 수 있다.

광역지회는 필요에 따라 기초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명칭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뒤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약칭은 ○○평생교육사협회로 사용할 수 있다). 기초지회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 광역 행정명칭 + 기초지역 명칭(: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도 수원지회)”으로 한다.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회는 총회 개최 시 사전에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회는 총회에서 결정 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항을 본회에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설치) 2조의 규정에 따른 지회를 둔다.

지회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접 지자체와 협의 하에 통합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중복 설치는 할 수 없다.


4(사업) 지회는 정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2. 평생교육사 관련 제반 연구 및 자료 제작

3.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들의 정보 공유

4.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및 지원 활동

5. 기타 평생교육사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

 

5(승인 및 취소) 지회의 승인 및 취소는 정관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광역지회 승인은 설립 후 본회에 소정의 절차(지회 가입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 창립총회 회의록, 광역지회 정관, 회원 명단, 회원 회비납부 CMS가입신청서)를 통해 신청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기초지회는 설립 후 소정의 절차(지회 가입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 창립총회 회의록, 기초지회 정관, 회원 명단, 회원 회비납부 CMS가입신청서)를 통해 광역지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초지회를 심의한 광역지회는 심의를 통과한 기초지회에 대해 본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광역지회는 기초지회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지회 취소는 본 벌칙의 '지방협회 운영규칙'을 2년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회비 납부 포함), 또는 지회에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6(조직) 광역지회는 회원 20인 이상(정회원 과반)으로, 기초지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지회 설립준비위원장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7(회원) 지회는 지회회원이 본회 회원가입 절차(정관 제5)에 따라 가입하도록 안내해야하며, 본회는 기존회원이 지회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8(권리) 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9(의무) 지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제 부담금 납부

 

10(회원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는 지회에 통보한다.

 

11(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과 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칠 때

 

12(임원) 광역지회장은 지회장 임기동안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13(재정관리) 본회 또는 지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할 수 있다.

지회의 재정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본회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지회분담금은 회원회비의 70%로 하며(분기별 지급), 단 기초지회 분담금은 별도로 본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지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본회 분담금

2. 찬조금

3. 보조금

4.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의 수익금

5. 기타수입

광역지회가 없는 기초지회는 본회와의 관계에서 광역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14(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장 회원

[정관 제2장 회원에 관한 사항]

(시행 : 2017. 6. 1.)

 

15(평생회원) 정관 제5(회원의 자격과 가입)에 의거하여 평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 평생회원은 2014년 까지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개정 2020. 4. 25. 정기이사회)

2. 평생회원 중평생교육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2017225일 이전의 평생회원은 불소급(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원칙에 준한다.


16(회원탈퇴 및 절차)

정관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본 회의 정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

1. 2(24개월)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2. 정기총회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회원의 탈퇴 절차는 문자 및 전화로 통보하고, 탈퇴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정회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명된 회원은 제외).


17(임원) 본회는 협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단을 둔다.

1. 특보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특보단장은 하부에 각각의 조직을 꾸릴 수 있다.(예:사업특보단은 외부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역할과 자격을 가진다.)

3. 특보단은 협회 사무처 소속으로 한다.(개정 2020. 4. 25. 정기이사회)

  

 

3장 임원

[정관 제13조 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 2017. 12. 2.)

 

19(이사 선임)

이사는 등기이사와 운영이사로 구분되며, 등기이사 6명은 정관에 따라 선임하고, 운영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한다.

등기이사의 선임 방법

    1. 신임 등기이사의 선임은 기존 이사 3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2. 총회에서 회원 과반의 찬성에 의해 이사선임을 의결한다.

    3. 총회에서 이사선임을 의결한 시점으로 본회의 등기이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운영이사의 선임 방법

    1. 신임 운영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하고, 참석 이사 과반의 찬성에 의해 선임을 의결한다.

    2.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시점으로 본 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④ 운영이사의 해임

      1. 운영이사는 1년동안 3번이상 이사회 불참하거나 이사회비를 2년이상 불입하면 의사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0. 4. 25. 정기이사회) 


 

 

4장 재산 및 회계

[정관 제6장 재산 및 화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시행 : 2018. 4. 28.)

 

20(적용) 본 협회의 모든 회계 업무는 관계 법령의 회계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규정에 따른다.

 

21(회계연도와 회계연도 소속구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수입과 지출의 발생,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주의 원칙에 따른 단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금 기준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구분할 수 있다.


22(회계업무의 범위)

현금, 예금의 출납, 보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회계장부와 동 부속서류의 기장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일반 경리에 관한 사항

 

23(회계책임자)

사무총장은 본 협회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본 협회는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24(재정보증) 본 협회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본회가 부담한다.

 

25(서류와 장부의 보존기간) 본 협회의 회계서류와 장부의 보존기간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난 이후 5년으로 한다. , 사업에 따라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6(규정 표준안의 개폐) 이 규정 표준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한다.

 

27(예산의 편성)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한다.

 

28(예산서의 첨부 서류) 예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별 예산 내역

3. 전년도 예결산서

 

29(예산기간) 예산의 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30(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본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와 업무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임차료,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3. 기타 법정 지출경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31(항목간 전용)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상 변동이 요구될 때, 전체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용한다.

1. <>간의 전용 또는 <>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전용한다.

2. 동일 <> <>간의 전용은 회장의 결재로 전용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32(추경예산) 성립된 예산 총액 대비 20% 이상의 예산액 증액 혹은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33(총회 승인 안 외 집행) 회계연도 중에 대외공모사업과 당해연도에만 해당하는 특별사업 등의 예산과 후원사업 활성화에 따른 후원금 증액 집행 등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되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수입)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한다.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사업집행 내역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한다.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한다.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 직접 반환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한다.

 

35(지출의 절차)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사무총장)와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지출명령은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한다.

1.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3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2.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3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권장한다.

 

36(적립금) 건물 이전과 시설의 개보수, 교육기자재구입 등을 위한 비용은 적립할 수 있다.

 

37(장부와 검인) 사무총장은 은행예금, 현금출납부를 매월 1회 이상 총계정원장 또는 관련 장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2018. 4. 28. 개정(20182차 정기 이사회)

3. 2019. 1. 11. 개정(2019년 1차 정기 이사회)

4. 2020. 4. 25. 개정(2020년 2차 정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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