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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가등기에 대해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25|조회수106 목록 댓글 5

 

부동산을 매매 할려고 또는 경매에 입찰할려고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다 보면

 

 간혹 가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각종 권리를 매수하고 등기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즉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고 사정상 소유권을 즉시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집안 사정으로 아들,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 하는 경우  

 

잔금과 동시에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가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한 날자와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날짜,

 

즉, 본등기 날짜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더라도,

 

가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들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부동산 매매 할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말소되기 이전까

 

지는 그 주택을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계약 후 잔금 전까지 해당 가등기를 해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해도 됩니다

 

경매시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입찰하는 것이 향후 비용, 시

 

간, 마음 고생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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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랑(류미옥) | 작성시간 10.08.25 감사합니다
  • 작성자동방악사 | 작성시간 10.08.25 가등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
  • 작성자DETESTATION | 작성시간 10.08.25 경매는 정말 어려운것 같군요...
  • 작성자오라클 | 작성시간 10.11.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영지 | 작성시간 11.01.04 설명을 이해 하기 쉽게 잘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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