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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입찰전 확인해야 할 사항(경매물건명세서)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26|조회수152 목록 댓글 1

주변에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경매를 봐서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건을 찾고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물건 검색, 권리분석을 해야겠지요??

 

경매 물건은 통상 15일 전에 공고를 하며 대법원 법원경매 홈페이지나

 

일간지 경매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이 되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 사항(점유자, 입찰가격,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기재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 혹인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등기부등본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상세명세서를 체크하여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법원의 매각물건상세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권리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각 물건상세명세서 중 당사자 내역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다가구), 다세대, 상가인 경우 세입자 확인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 금융기관

채무자 : ***가

임차인 : ***나

임차인 : ***다

 

위 당사자 내역을 보았을 때 임차인이 2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채권자의 우선 순위를 알수 없으므로

해당 지번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법원 경매계 방문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 열람을 하면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근저당권의 등기된 접수일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도 위장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

 

입찰자들은 입찰기일 7일전부터 법원 경매계에서 경매물건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경매정보와 입찰기일 7일전에 열람한 법원의 경매물건명세서의 정보들은 단순히 참고하시고 바라며

열람시간과 입찰기일까지는 7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권리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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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녹색반지34 | 작성시간 10.08.27 상세한 정보 감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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