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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개인적으로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퇴원 했지만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식습관을 야채 위주로
타운 고기 덜 드시고, 술 , 담배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일 많이들 하시고요 ㅎㅎㅎ
오늘은 투자금액 결정에 대해 간단히 올려 봤으며 아래 내용은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며
보통 경매시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을 경매 취득시 낙찰가외에 제세공과금, 소유주 또는 임차인 이주비용,
수리비용 및 경매컨설팅 의뢰시의 수수료(감정가의 1.0%~1.5%) , 기타 명도 소송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경매장을 방문하여 입찰하는 분들 어깨 넘어로 보면 줄일수 있는 비용이 아닐까 쉽습
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을 통해 경락잔금대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대출을 포함하여 경매물
건이 과연 금액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권리관계가 낙찰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찰횟수로 볼 때 대개 아파트의 경우 2회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회 이상,
공장과 대지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것만을 고르는 것도 물건 검색의 수고를 더는 방법입니다.
꼭 권리 분석은 필히 하여야 합니다.
입찰전 투자금액을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때 비슷하면 다시 한 번 생각
향후 건물의 활용가치 및 1,000만원이상의 투자 수익을 있다고 판단되면
돌다리를 두드리듯 권리분석 철저히 하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넒음이 작성시간 10.09.12 권리분석을 직접 하신다면(공부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궂이 경매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턴트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비용을 챙기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위 바지를 두고 경매에 입찰하는 등의 보기 흉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경매는 계속 있는 것이기에 많은 공부후에 직접 투자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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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流水 작성시간 10.09.12 술 담배...
술은 앵간하면 끊겠는데..
담배는 정말 어려버요....
끊을려고 맘먹으면....더 애착이 가고 피우고 싶은 충동이...!!!! ㅠㅠ -
작성자청산 작성시간 10.09.13 천만 다행이네요..메일님. 환절기 건강 유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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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량산 작성시간 10.09.14 나이가 50만넘으면 건강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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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랑새 작성시간 10.09.14 감사합니다.
건강유지하려면
채식 위주로 소식하고 운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