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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경매 응찰 전 건물 분석

작성자mail|작성시간10.09.26|조회수172 목록 댓글 3

경매에 참여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해당 부동산 권리분석은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이를 잘 체크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수익률을 저해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권리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경매의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저한 권리분석이후에 아무리 싼 가격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보수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지출 되었을 경우 애물 단지로 변하게 된다

건물전체가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에 건물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비나 전기시설도 엉망 그대로여서 신축과 같은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특히 방수상태는 최악의 상태여서 여기저기 곰팡이와 칙칙한 모습의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기에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이와 같이 건물의 상태를 외관으로만 보고 경매에 응찰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도 이런 경우가 있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출한 경우를 봤습니다.

2층 이상의 건물 응찰시 하나 하나 확인하고 응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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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9.27 착안사항 잘 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글에 감사드리며...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오라클 | 작성시간 10.11.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쿵쿠닥쿵 | 작성시간 11.08.18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누가그렇게 잘살필수있도록 보여주나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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