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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

작성자mail|작성시간10.10.05|조회수177 목록 댓글 1

 

오늘은 법원에 갈 기회가 되어 잠시나마   법원 경매 입찰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입찰자는 많지 않았지만 입찰자들의 두뇌싸움은 상당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의 4가지에 대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때부터 토지위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건물의 허가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이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존재하고만 있으면 되며, 미등기 여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둘째  저당권설정당시 반드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 다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따뜻한 보리차 많이 드시고요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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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10.0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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