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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경매란 무엇인가?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08|조회수120 목록 댓글 2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 기업체와 금융기관 간의 부실채권에 대한 강제 환가제도의 하나이다.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목적물을 압류해서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환가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또 다른 강제 환가제도의 하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실행)

이 강제환가의 하나인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종류가 있다.

 

1. 강제 경매

    금전채권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여 변제를 하면 금전채권은 실현되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의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국가권력(민사법원)의 힘을 빌려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관계자 소유의 일반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액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2. 임의 경매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

 

* 실무에서 일반인이 매수자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할 때 그 경매사건이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필요는 없으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바에 따라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낙찰받았을 경우 경매법원이 요구한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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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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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8.08 경매에 대하여 시작하셨군요.
    기대가 됩니다. 지화자
  • 작성자사랑(류미옥) | 작성시간 10.08.1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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