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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작성자mail|작성시간10.10.20|조회수153 목록 댓글 1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서울지역은 전세수요가 폭증하여 전세가 급등한다는 소식을 접할수 있습니다.

안동은 서울처럼 전세 수요가 급등하지는 않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있어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후 물건의 내ㆍ외적 하자보다는 전세보증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권리적인 측면에 대한 대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적인 측면을 보면 전세계약 후 주택 인도(점유) 시까지 계약체결 당시 없었던 권리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후 주택 인도 시까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 여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시까지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는 임차인 스스로가 주택을 넘겨받는 날까지 수시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까지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전세금에 대해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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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핀닌이 | 작성시간 10.10.20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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