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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경매시 유의할 점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10|조회수137 목록 댓글 1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요즘은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1. 농지(전, 답, 과수원)를 낙찰 받았을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

   지 못하면 매각허가가 나지 않고 입찰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2.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찰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 

 

3. 예고등기,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가등기 또는 가처

   분등기 그리고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권리제한이 남아 있어 불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잃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음.

  

4.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최선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 있는경우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

  수 있으며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됨.

 

5.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낙찰받은 후 명도받고자 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

   - 주로 공사대금을 못 받은 건축업자의 돈을 받을 권리

 

6.  경매절차를 정상적으로 종결한 때에도 명도문제가 발생함.

    - 경매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유자, 전세입주자 등 점유자가 경매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집을 비워내는 데 따른 부담이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맡겨지므로 특히 주택, 아파트, 다가구 , 다세대를 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도용이 여

     부, 명도해 내는 데 소요될 시간 및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어 가격 책정시 고려

 

 

@ 위의 글은 경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분 과 민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권리분석 및 임장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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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랑(류미옥) | 작성시간 10.08.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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