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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13|조회수169 목록 댓글 2

 

 

오늘은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은날

 

덥고 짜증나시더라도 많이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으며

 

단독주택중에서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 한옥, 양옥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3층 이하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고 3개층 이하

 

 

다음으로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구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기숙사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며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히 최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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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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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난초 | 작성시간 10.08.13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청산 | 작성시간 10.08.14 매일님 ...앞으로 큰 활동 기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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