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 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을 대충 보고 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현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확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서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의 형상에 관하여는 지적도,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제 적용에 따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대지나 건물의 배타적인 권리 및 침해 사항 확인 은 등기부 등본으로
그리고 각종 공부(公簿)의 핵심점검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건출물관리대장 - 층수, 면적,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 표제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번지, 면적은 토지대장과 비교
갑구의 소유권에서 현소유자 대조(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을구란 확인(근저당권, 지상권 등)
표제부 오른쪽 위 장수 확인
위 서류는 시청이나 법원에 직접가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민원g4c),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많이 많이 행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