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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권리분석

부동산현황 확인 서류

작성자mail|작성시간10.08.17|조회수149 목록 댓글 6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 공매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을 대충 보고  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은 현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확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서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의 형상에 관하여는 지적도,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제 적용에 따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대지나 건물의 배타적인 권리 및 침해 사항 확인 은 등기부 등본으로

 

그리고 각종 공부(公簿)의 핵심점검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건출물관리대장 - 층수, 면적, 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 - 표제부에 나와 있는 정확한 번지, 면적은 토지대장과 비교

                    갑구의 소유권에서 현소유자 대조(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확인)

                    을구란 확인(근저당권, 지상권 등)

                    표제부 오른쪽 위 장수 확인 

 

위 서류는 시청이나 법원에 직접가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민원g4c),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 많이 많이 행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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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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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제시대 | 작성시간 10.08.18 회원들을 위하여 수고 많습니다.^^愛
  • 작성자핀닌이 | 작성시간 10.08.18 감사함니다/////
  • 작성자난초 | 작성시간 10.09.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도깨비 | 작성시간 10.10.09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일견종정 | 작성시간 23.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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