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칼럼 모음

[스크랩]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기본에서 바라본 증권시장

작성자반짝s|작성시간19.04.16|조회수262 목록 댓글 1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기본에서 바라본 증권시장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소위 사업 밑천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대표적인 증권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밑천을 대 운영하는 회사라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인 자본금은 일정 금액을 한 단위로 해서 표시한 여러 장의 증권인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자본금을 대는 사람들인 주주들은 각자 돈을 내고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사들인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금액에 비례하여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갖고 있는 주식금액에 비례해 배당 등의 형태로 이익을 배분받는다.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회사 재산을 넘는 큰 규모의 손실을 보거나 빚을 지더라도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금액(지분)만 손실을 보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즉, 개인기업처럼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업이 진 빚이나 손실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없는 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에 참여한 만큼 책임을 지는 조건이고, 회사가 이익을 낼 때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매력을 느낀다.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고 경영이 잘 된다고 인정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내놓고 유통시킬 수 있다.



중권시장에 내놓은 주식은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대체로 회사 경영이 계속 잘되면 주식 단위당 값이 오르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 보유 수량에 따라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되므로 은행에서 이자 부담을 지며 돈을 빌려오지 않고도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할 뜻이 없는 일반투자자라 할지라도 경영이 잘 되는 튼튼한 회사의 주식을 잘 골라 사들이면 주식가격이 올라 은행이나 다른 투자로 얻을 수 없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할수록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회사도,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도,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도 모두 주식거래가 활발해야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마련하고 이익도 챙길 수가 있다.



주식은 한 장의 종이에 발행회사 이름, 발행매수, 금액을 표시해 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란에 해당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를 표시하게 돼 있다. 주식 금액란에 적는 가격을 ‘액면가(Par Value)라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 상법은 1주당 액면가를 5000원 이상으로 정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한다. 하지만 1998년 3월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최소한의 주식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나눠 1주당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게 했다. 5000원 액면가인 주식 10주의 액면가를 1주당 5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가 100주가 된다. 이처럼 한 장의 증권을 여러 장의 소액증권으로 나누는 것을 ‘액면분할’이라고 한다.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1주당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주당 가격이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쉽게 사들일 수 있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들이 사들이기 쉬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효과로 인해 액면분할을 하면 주가가 오르곤 한다. 단 해당기업이 유망하고 경영상태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 그렇다. 삼성전자나 NAVER의 경우 약세장의 후폭풍으로 최근 주가가 폭락한 것을 보더라도 액면분할이 반드시 주가 상승의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 금액만큼의 자본을 밑천으로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므로 모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내어놓고 자사의 주식을 널리 사람들이 매매하게 하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회사나 자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매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해 매매하는 것을 ‘상장(Listing)’이라고 한다. 상장을 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신청해 까다로운 상장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기업의 상장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 정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과 경제 전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하더라도 경영상태가 계속 나쁘다고 판정된 기업은 상장을 폐지당할 수도 있다. 이른바 ‘상장 폐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의 대원칙은 일반적인 재테크 대원칙과 같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일까? 어느 종목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한 것일까?

이와 같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PER(Price Earnings Ratio)이다. PER란 지금의 1주당 주가를 작년 한해 해당 회사가 올린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올린 1주당 순이익은 회사의 연간 순이익/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어떤 종목의 PER는 현재의 1주당 주가/1주당 순이익(해당 회사의 연간 순이익/해당 회사의 총 발행주식 수)이라 보면 된다. 특정종목의 주가가 1주당 순이익보다 몇 배나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지 주가의 수익력이 몇 배나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최근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청산가치인 PBR 1배를 자주 언급한다. 청산가치란 지속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 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최근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청산가치를 밑도는 종목들이 수두룩하다. 종합주가지수인 KOSPI가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만에 2000포인트도 무너졌다. 이번 달에도 시장에서는 경기를 좌우할 변수들이 많다. 미국의 대 이란 2차 경제제재,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FOMC)회의,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수정기한 도래, 미·중 정상회담 등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하락으로 배당금을 현재 개별종목의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은행이 연간 지급하는 이자를 고려했을 때에도 주가가 현재시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배당수익만으로도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더불어 보유종목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추가적으로 자본차익(capital gain)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산가치를 밑돌고 PER도 낮고 충분히 주가가 하락해 저점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고 배당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를 보내기 전에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은 어떨까 한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오야붕깽 | 작성시간 19.06.01 잘보고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