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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실무) q&a

독종 금요일 9주차 문1,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33디트|작성시간22.01.28|조회수127 목록 댓글 2

물1
14,000,000 오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물2
사업구역 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 표준지에는 무조건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업구역 외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나요?
물3
시점수정치 령38-2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업구역 내 표준지 변동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4/ 무허가건축물 자체는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이내 건축이라고 보고 보상대상에 포함하는데
영업에 있어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보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 증축 (4층) 부분과 나 증축 (2,3층) 은 언제 건축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른 층들처럼 사용승인일자를 건축된 날짜로보면 되나요? )

물5/ 그리고 2021.10.10에 적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는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6/ 그밖요인 보정치 산정시에 거래사례기준대상물건의 단가 (분모) 중 개별요인 비교치가
보상액을 구하는 식의 개별요인비교치와 달라서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물7/일반 분양가액 구하는 식에서 시점수정치를 왜 인근 시군구 시점수정치를 사용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보상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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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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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an | 작성시간 22.01.28 Q1.6.7. 은 오타인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업중에 일부 오타가 생긴듯합니다.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Q2. <자료9> 1.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사업구역외를 사용하였습니다.
    Q3. 사업구역내 전체 표준지라고 전제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러면 변동률요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Q4. 2002년이요~ 자료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P3)
    Q5. 불법이 추인되어 적법증축이되겠죠. 따라서 취득가액 산정시 4층포함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33디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2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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