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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p.103 문제7 물음2

작성자왕왕나루| 작성시간22.01.28| 조회수7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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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감평스웨거 작성시간22.01.28 저당대부액의 현가에서 쓰는 mc와 pvaf를 보험료에 대응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mc와 pvaf의 개념의 반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돈을 지급받는 주체와 그에 대한 현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당대부액에서 소유자(채무자)가 원리금을 매년 은행에 지불합니다. 이때 mc에 저당이자율(은행이 지급받죠)을 적용하고 그 현가로 pvaf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에서는 우선 보험사에 5백만원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저축처럼 적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약정이자율로 적립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말에 5년치를 한번에 환급받는데요.
    이것을 현가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자율로 현가를 해야됩니다.

    다만 현가로 pv를 쓰지않고 sff를 적용하는 것은 5년치를 한해 지급받는 환급액으로 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업경비는 연간(1년치)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감평스웨거 작성시간22.01.28 현금등가는 입문과정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완벽한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환원법을 배우고 3방식이 익숙해진 차후에 현금등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은 현금등가 문제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왕왕나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9 아 저당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기준으로 두니 다시 문제를 풀 때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pv대신 sff로 1년치를 균등산정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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