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하우패스](실무) q&a

문풀 8주차/ 문 4 / 비부동산의 가치, 편익받는 토지

작성자33기|작성시간22.01.30|조회수90 목록 댓글 2

1. 편익을 위해 설치한 도로 (사실상사도, 칙 26조 제 2항 제 1호) 는 편익받는 토지를 인근토지로 보아 해당 토지의 1/3 아닐까요??

 

2. <매출액 기반 수익가치 = 부동산가치 + 비부동산가치 = 타인자본 + 자기자본> 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지분배당률에 비부동산요소를 제거했다고 했지만 저당이자율(R)에 비부동산요소를 제거했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금투를 통해 종합환원율을 구한다하여 비부동산가치가 완전히 배제되는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1.30 1. 아닙니다. 개설경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1.30 2. 타인자본 차입이라 부동산을 저당한 것이라면 비부동산은 포함되지 않겠죠.

    기업의 신용이나 비부동산을 포함한 저당 차입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