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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공중부문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작성자뭐임|작성시간22.01.30|조회수164 목록 댓글 2

평가사님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기사업법에 의하는 경우 : 추가보정률 고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는 경우 : 추가보정률 x

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출 29회 1번 철도사업에 따른 지하사용료 보상 문제에서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은 공중보다 감가가 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사용의 경우와 달리 추가보정률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공중 부분이면 형평성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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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1.30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모두 추가보정률 적용하는데요. ???
    전원개발촉진법도 송전선보상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단 그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전기사업법은 추가보정률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못 아셨네요
  • 답댓글 작성자뭐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1.30 아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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