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지 감가 처리할 때
구분지상권을 공법상 제한 저촉 문제로 보면 저촉 비율에 따라 저촉 보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지 상정 기준으로 산정됐으므로 공시지가에 구분지상권이 미 반영 돼 시장에서의 감가율을 개별요인비교치로 고려한다고 처리 가능한가?
2. 공시지가가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시장에서의 감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시장에서의 감가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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