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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9회 구분지상권 감가

작성자SYCS|작성시간22.01.31|조회수143 목록 댓글 4

구분지상권 설정지 감가 처리할 때
구분지상권을 공법상 제한 저촉 문제로 보면 저촉 비율에 따라 저촉 보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처리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지 상정 기준으로 산정됐으므로 공시지가에 구분지상권이 미 반영 돼 시장에서의 감가율을 개별요인비교치로 고려한다고 처리 가능한가?

2. 공시지가가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시장에서의 감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시장에서의 감가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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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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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1. 네 가능합니다.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2. 네 가능합니다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수업에서 출제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출제자의 주관적 관점이 투영된 문제입니다. 송전선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 입니다.
  • 작성자SYC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02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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