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허가건축물 칙24 부칙에 따라 평가할 때 전부분을 지금까지 전기타로 평가한 적은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전 기타로 평가하나요? 따로 전으로 평가하라는 말이 없고, 표준지에 전기타가 존재하면 그냥 전 기타를 선정하는 것이 맞나요?
2.영업손실 보상액에서 보험료는 왜 4개월 기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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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허가건축물 칙24 부칙에 따라 평가할 때 전부분을 지금까지 전기타로 평가한 적은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전 기타로 평가하나요? 따로 전으로 평가하라는 말이 없고, 표준지에 전기타가 존재하면 그냥 전 기타를 선정하는 것이 맞나요?
2.영업손실 보상액에서 보험료는 왜 4개월 기준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