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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실무) q&a

기출15회/문제4

작성자하라라ㅘㅘ라|작성시간22.01.31|조회수65 목록 댓글 2

1.무허가건축물 칙24 부칙에 따라 평가할 때 전부분을 지금까지 전기타로 평가한 적은 없었는데 왜 여기서는 전 기타로 평가하나요? 따로 전으로 평가하라는 말이 없고, 표준지에 전기타가 존재하면 그냥 전 기타를 선정하는 것이 맞나요?

2.영업손실 보상액에서 보험료는 왜 4개월 기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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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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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1. 89.1.24 이전으로 적법한 건물이고 그 부지 입니다. 현황 택지로 사용중인데 면적사정에 따라 택지가 아닌 전부분을 구분평가하는 것이죠. 그 전 부분의 현황을 고려하면 전기타가 더 유사합니다
  • 작성자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2.02.01 2. 출제 당시는 3개월
    현행 규정 기준은 4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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