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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민 사기 주의하세요

작성자퍼참정보|작성시간23.08.29|조회수3,180 목록 댓글 104

안녕하세요.

 

익명의 어떤 이민 컨설팅 업체가 이민 사기와 관련된 공지를 요청해 글 올립니다.


퍼스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개인이 여러 명에게 비자 접수비를 받은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의 구성원인 것처럼 사칭했기에 해당 업체로 항의가 다수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퍼스 현지의 다른 법무사분들께도 부탁드려 추가로 주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법무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 이민 컨설팅:

  • 최근 저렴한 수속비로 비자 진행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이민성 접수비를 현금으로 챙기고 연락 두절되는 이민 사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민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 이민 대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 계약서는 회사 대표와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확인하세요. 개인과 진행하는 분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에이전트 비용 입금 시 회사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회사명과 다른 계좌나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 가능하면 에이전트 비용도 카드로 결제하세요. 문제가 발생해도 입금 시까지 며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 절대 접수비와 같은 실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안 됩니다. 비자 대리인이 먼저 접수비를 고객 대신 선결제한 후 신청인에게 입금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자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접수비를 현금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 타사 대비 저렴한 수속비.. 이게 항상 미끼입니다.
    • 비자 접수증이나 이민성 계정 확인은 접수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민사기꾼은 접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건네기 전에 위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민성 비자 접수비를 접수도 하기 전에 먼저 현금으로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B 이민 컨설팅: 

  • 등록된 이민대행사는 반드시  https://www.mara.gov.au/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등록된 내용에 올라간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또한 비자 접수 전후로 비자 접수 레터와 비자 접수 영수증(이민성 발급)을 꼭 챙기시고, 레퍼런스 넘버(TRN)를 꼭 알아 두십시오.
  • 현재 이민성에 접수하는 케이스들은 '부모님 비자'를 제외한 90퍼센트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Immi account를 생성하여 에이전트가 접수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이민성 대표 번호인 131 881로 본인 이름으로 접수된 비자 케이스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 이민 컨설팅: 

  • 호주에서 이민법무사(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 또는 기타 예외적 허용 자 이외의 사람이 이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호주에서 불법 이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Department of Home Affairs 홈페이지의 Border Watch Online Report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이민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예외적 허용자로 이민 지원이 가능한 사람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료 상담을 해야 합니다

 

  • 호주에서 이민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서류를 확인하시면 이민 사기를 당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이민 계약 서류- 담당하게 될 비자와 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 가이드- 등록된 이민법무사는 고객과 계약체결 전 소비자 가이드(Consumer Guide)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 가이드에는 이민법무사의 역할 및 등록 여부 확인 절차와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Form 956 - 계약체결 시 이민성에 고객분이 지정한 비자에 대해서 담당 이민법무사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정된 담당 이민법무사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Form 956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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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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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엄성현 | 작성시간 24.04.20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모모리 | 작성시간 24.05.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개미 | 작성시간 24.05.06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potter_john | 작성시간 24.05.07 에휴..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MS123 | 작성시간 24.05.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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