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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문의

작성자샘녀(29예정)|작성시간17.07.18|조회수1,241 목록 댓글 7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9월13일이 계약 만료일이고 29단지 입주일이 9월22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집주인이랑 추석 전후로 해서 이사올 사람하고 얘기해서 날짜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집을 수리해서 다시 내놓고 싶으니

보증금도 줄테니까 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10일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 양해해 주시면 안되냐고 몇번

얘기를 해도 먹히질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추석 전이나 추석 후에 갈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이제 와서 나가라면 집을 구하기도 만무하거니와 만료일 나간다 해도 집없는

피난민 신세를 져야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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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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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뀨야(25) | 작성시간 17.07.18 설득해서 안되면 열흘차이나는거에대해 월세계산해서 주겠다고해보세요~ 잘해결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샘녀(29예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18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크리미사[19A] | 작성시간 17.07.18 최대한 설득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설득이 안되면 그냥 버티셔도 상관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나갈때 보증금 받는게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습니다. 저도 집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조율 하는게 상도의라고 생각 됩니다.
  • 작성자KMM(19) | 작성시간 17.07.18 독하네요.. ~~
  • 작성자khyys(29) | 작성시간 17.07.20 집주인에게 입주예정일에 이사하겠다고
    하시고 날짜 지정해서 얘기해주세요
    저두 집주인이지만 그정도 배려도 안해주는 주인은 거의없습니다
    부동산이 편의점에서 후딱살수있는 과자도 아니고 만기날짜에 딱맞춰서 뺄수 있나요? 더구나 새로이사할 아파트가 예정된 마당에
    역으로 만기가 되어도 집이안나가 보증금 만기날짜에 못 맞추는경우가 더많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집주인이 할수있는건
    명도소송이 있는데 소장내기전 내용증명만 발송한다 하여도 기간다됩니다
    소장내고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니 아무나 하기어려운 일이고 집주인측에서도 많은비용이 소요됩니다
    집주인은 기다려주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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