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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아싸가오리(7)|작성시간16.09.03|조회수1,652 목록 댓글 3
7블럭 입주 예정인데 지금살고있는 반전세 만기가 4월30일입니다..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동산 내놨고 석달넘도록 한명도 보러오지않은상태여서 오늘 신랑이 통화하면서 그럼 만기가 되서는 빼줄수 있냐는 말에 한두푼도 아니고 사람들어오기 전까지는 못빼준다고 하였습니다..
만기전이라서 어쩔수 없이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가려하는데 만기때도 줄수없다니 소송까지 간다해도 빨라야 6개월이라는데 그동안 대출이자에 깝깝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전세계약 파기나 뭐할수있는게없을까요??
내년가서도 들어오지도않을꺼같고 집주인도 쉽게 보증금을 줄꺼같지않은데 내용증명서는 지금보내도 소용이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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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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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니빠 [19] | 작성시간 16.09.03 요즘에는 먼저 짐 빼고 내용증명 보내면 법원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돈빼주게 시킵니다~
    저희 동네에 여러집 해서 알아요...
    계약 끝날때가 되어가면 내용증명 보낼거라고 미리 말씀하셔서 적정금액에 내놓으시게 잘말씀하세요.
  • 작성자여니(미사13블럭) | 작성시간 16.09.03 만기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죠
  • 작성자울강쥐♥(28a) | 작성시간 16.09.04 그제 내용증명한고 어쩌고하는게 시간이 한두달걸려요 저두해봣는데 그시간때문에 주인한테는 압박은가는데 ㅋ~ 저한텐 의미가 업더군요 주인압박용으론 괜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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