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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디어렙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너굴탱구리|작성시간11.09.26|조회수50 목록 댓글 0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관련된 법으로서 방송국과 기업 간의 직거래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다.

 

만일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폐해가 생긴다.

 

1. 반저널리즘적이고 약탈적인 광고판매 경쟁의 격화
금년 말 종편의 개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고시장에서 방송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매체사들의 처절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광고주의 후의 관행으로 인해, 종편사가 불법과 탈법 및 몰상식에 의존한 영업활동까지는 행할 것이라는 걱정은 덜해도 되겠지만, 재원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총 광고비에서 자신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챙기려는 경쟁의 격화에 따른 거래질서 훼손과 불공정 경쟁 등 부작용 우려까지 지울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는 도태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경쟁은 매체사들의 경쟁력 급락과 방송산업의 황폐화와 쇠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기득권층을 호위하는 왜곡,편파 보도의 확대, 상업주의, 선정적인 보도 등 부작용이 나타남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저널리즘 기능의 위축과 기득권층을 호위하는 왜곡,편파 보도의 확대 등 부작용을 걱정하도록 한다. 방송사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저비용-고시청률의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에 올인하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관련된 고비용-저시청률 분야를 외면하며, 기자와 PD의 자율성도 크게 약화되고, 정권과 대자본에 대한 눈치보기와 유착이 일상이 되는 등 민주주의의 인프라로서의 방송이 불구화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상시화되 는 것이다.

이는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의 확산, 방송산업의 황폐화를 대가로 한 기득권층의 방송장악 고착에 다름 아니다.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있는 정치세력의 기반을 넓히고 그들에 우호적인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개편은 조중동과 MB정권, 한나라당, 수구세력의 정략적 야합의 산물이다.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방송 장악보다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사적자본을 앞세운 언론구조 개편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언론 장악방법이다. … 여론 지배력이 막강한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허용하여 보수적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 민주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허물어 버리려는 의도이다.”(정연우 민언련 대표, ‘MB정부 3년과 언론자유 억압’ 2011년 2월 10일, 종편특혜저지 토론회 발표문)
그런데 금년 6월에는 한국광고주협회의 입장이 돌변해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광고주들이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3. 불공정 경쟁과 불공정거래가 빈번해짐
다른 한편, 광고수주를 둘러싼 불공정경쟁과 불공정거래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11월 한국광고주협회가 국내 주요 광고주를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2개사 광고주 중 84.4%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등장이 광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고, 광고주의 상당수가 종편채널 출범으로 인한 ‘광고영업 폐해’, ‘광고주 옥죄기’를 2011년 말 예상되는 광고영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응답했다.

광고주에게 홍보성 기사 제공 후 광고 수주하는 등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행위, 사업 또는 캠페인에 대한 협찬을 강요하거나 광고구매를 강압하는 행위, 광고를 대가로 기업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축소하거나, 기업에 유리한 기사를 넣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절박한 생존을 건 방송사간의 광고시간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그 과열을 배경으로 광고거래 질서가 혼탁해지고, 프로그램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간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4.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조중동매 방송에게 무법자의 날개를 달아준다.

‘조중동매 방송’이 광고를 직접 판매한다는 것은 자사 신문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고, 강압적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광고를 대가로 기업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축소하거나, 기업에 유리한 기사를 넣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질 것이다.
또한 ‘조중동매 방송’에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 광고재원을 ‘조중동매 방송’에 인위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방송사 특히 현 정권하의 공영 미디어렙이 판매대행하는 KBS와 MBC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된다. 이대로라면 KBS는 광고축소를 대신할 수신료 인상의 덫에 걸리고 MBC는 광고수입의 급격한 축소로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파고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지역,종교 방송사들에게 이는 더 치명적이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그나마 미디어렙 제도의 보완적 기능에 의해 그 나름의 역할을 유지해 오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종편 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대부분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지역 문화와 지역 언론의 발전에도 치명적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3가지 미디어렙 법안은 ‘조중동매 방송’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조중동매 방송’의 광고영업에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2011년 6월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편의 안착을 위해 …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조중동매 방송’에게 지상파에 인접한 앞 번호를 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마디로 정부여당은 ‘조중동매 방송’에게는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데다가 각종 특혜까지 아낌없이 주겠다는 노골적 의사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혜를 막으려면 미디어렙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미디어렙 입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언론노조 총파업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연대에서도 보듯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위해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종편·보도PP도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
△ 미디어렙에 대한 신문사·통신사·대기업·외국자본의 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점
△ 방송광고 판매의 주체로서 미디어렙 역시 정부와 자본 및 판매대행하는 매체사로부터 독립적이야 한다는 점
△ 광고비와 요금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경쟁과 거래의 불공정성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 매체다양성 유지를 위한 지역·종교 방송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
△ 미디어렙이 부담하는 공적 책무가 공·민영 미디어렙들에게 각각 균등하게 나뉘어져야 한다는 점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출처 : 미디어렙법 입법의 과제와 전망 자료집(참여연대 방송포럼)


미디어렙법 관련 정보 링크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7669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76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08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95938.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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