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기본소득 주장하는 김순자 후보 1번 정책

작성자성민|작성시간12.11.27|조회수264 목록 댓글 2

 

<첫 번째> 일자리, 소득, 삶을 보장하는 사회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실업을 확산시켰다.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생활 수준은 하락하였다. 신자유주의 특유의 불안정노동 사회를 해소하고 노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수립하는 것, 김순자 후보 선거운동본부 노동 정책의 목표이다.

7년에 1년씩 쉬는 유급 안식년제도를 도입해 최대 3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노동시간 상한법을 제정하여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일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최대 53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1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33만 원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한편, 유급 안식년에 대해서도 월 150만 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대 87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IMF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도입된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 입법을 폐지하고 불안정노동을 철폐한다. 김순자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노동정책이 시행될 때,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은 없어질 것이며, 모두가 훨씬 적게 일하면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주어지고 모두의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사회가 수립될 것이다.


○ 공약 1: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폐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 공약 2: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약 3: 유급 안식년제도 도입
○ 공약 4: 기본소득 도입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 공약 5: 최대 874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모두가 적게 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사회

정책2.jpg

○ 신자유주의 불안정노동사회 현황: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장시간노동, 실업의 구조화, 소득 감소의 총체적 위기

-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 2,193시간(2010년): 한국정부가 OECD에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 공식 실업률 3.2%: 체감 실업률은 이미 10%대이며 공식 청년실업률은 이미 10%를 넘었다.

- 고용률은 58.7%, 이 중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51.1%: 고용 노동자 평균 월급은 대략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므로,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면 고용 노동자 평균 소득은 더 하락한다.

- 세계 금융위기의 경제위기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본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현금보유자산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2012년부터 설비투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소문이 파다하다.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로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 2,400만 노동자 전체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 공식통계 50%를 이미 돌파했다. 최근의 비정규직화 경향은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기간제가 줄어들고 있으며 단기 알바가 급증한다. 사내하청이 줄어들고 있으나 도급 형태의 파견직이 급증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비중이 급증한다. 정규직화를 내세워 무기계약직이 급증하나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불안하다.

- 2013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전체 고용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늘고 있으며, 덩달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역시 급증하고 있다.

○ 총괄적 정책 기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없는 실질적 완전고용사회 만들기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완전한 폐지와 실질적 완전고용사회 만들기
- 기본소득 도입, 노동시간 단축, 유급 안식년 도입을 통해 최대 874만 개의 일자리 만들기
- 최소한의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 원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 노동시간 단축만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훨씬 적게 일하고 원하는 모두가 일자리를 얻는 사회
- 노동을 존중하는 고진로(High Road) 발전으로 경제공황 극복

○ 공약 1: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폐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시정제도 실효화
- 파견법 폐지
-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위장도급 금지, 간접고용 폐지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정리해고법 폐지
-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자본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삭제(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손해배상ㆍ가압류 폐지
- 산업별노조의 정부 교섭 제도화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노동교육 교과과정 도입
- 야간노동 금지
-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사용자 처벌 강화

○ 공약 2: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 2013년 7월부터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대폭 인상
- 물가인상률 반영해 자동 인상되도록 법률로 제정

○ 공약 3: 유급 안식년제도 도입

- 노동자 유급 안식년제도 도입
; 6년 일하고 1년은 유급휴가로 한다. 1년의 기간은 직무연속성을 고려하여 3년 반에 6개월 유급휴가 등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7년에 1년은 유급휴가로 한다. 노동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그중 월 150만 원은 국가가 지급하며 부족분은 해당 기업이 보충한다. 150만 원은 1인당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고 법정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의 1개월 치 최저임금이다. 중소기업 부담은 줄이고, 대기업에 임금 보전 책임을 부과한다. 유급 안식년제도는 핀란드에서 이미 도입되었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한국사회 현실을 감안하여, 유급 안식년에 대해 최저임금 부분은 국가가 지급하고 기업은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한다.
; 유급 안식년제도를 통해 피로사회, 과로사회를 해소하고 노동의 질을 고도화하며 고진로(High Road) 발전을 도모한다.

- 노동자 유급 안식년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 재정은 연간 62조 원
;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8.7%(60% 미만)다. 숫자로는 대략 2,400만 명이다. 노동자 유급 안식년제도 시행으로 노동자의 1/7에 해당하는 340만 명이 유급 안식년을 누리므로, 연간 필요한 예산은 약 62조 원(= 340만 명 × 1,800만 원)이다.

○ 공약 4: 기본소득 도입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 15세 이상의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33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 기본소득 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자동 인상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 기본소득 액수는 15세 이상 매월 33만원(1년 400만원), 15세 미만은 매월 17만원(1년 200만원)으로 한다.
;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연간 소용 재정은 180조 원 = (4천만 명 × 400만 원) + (1천만 명 × 200만 원)

- 노동시간 상한법 제정
;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일년 1,80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주35시간 노동은 사르코지 이전에 프랑스에서 실시된 바 있다.

- 초과노동 금지법 제정
; 노동시간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무거운 기업 벌금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 생활수준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 15세 이상인 사회 구성원의 기본소득 수령액은 월 33만원이다. 이 액수는 노동시간 상한법의 시행으로 현행 평균노동시간인 2,193시간과 비교하여 연간 노동시간이 약 400시간 단축된다고 가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액수로서 산정된 것이다. 즉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400시간 단축될 때 여기에 법정 최저임금인 1만 원을 곱하면, 연간 400만 원의 액수가 나온다. 월 33만원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은 방지된다.
;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 사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누구나 원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월 33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은 노동 능력이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는 충분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시간 단축이 생활수준 하락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의 연동은 생활수준 하락을 방지하는 비용을 개별 기업에게만 부담시키지 않고 조세를 통해 사회 전체가 감당한다는 장점이 있다.

○ 공약 5: 최대 874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모두가 적게 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사회

- 기본소득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534만 개 일자리 창출
; 현재의 생산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노동시간 단축으로 최대 534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단축된 총 노동시간은 연간 96억 시간(= 2,400만 명 × 400시간)이다. 96억 시간을 1,800시간(1명 일자리)으로 나누면 최대 534만 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유급 안식년 제도로 최대 340만 개 일자리 창출
; 현재의 생산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노동자 유급 안식년 시행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1/7인 최대 34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최대 874만 개(= 534만 + 340만)의 광범위한 일자리 창출과 82.5% 고용률 달성.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한 생산 위축과 인원 감축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이 874만 개보다 적겠지만, 노동 공급보다 일자리 수요가 적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혁명적으로 줄여서 과로노동이 해소되고 노동자의 시간주권이 회복된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로 이행하며, 이를 통해 최대 874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현재의 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노동사회를 정규직 중심으로 실질적 완전고용사회로 완전히 재편한다.

 

http://www.soonja.net/xe/policyLis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우주 | 작성시간 12.11.28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사람들이 찍기만 하면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밀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외면할까...
  • 답댓글 작성자성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1.28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영역에서 이것이 가능함을 꾸준히 사람들게 홍보하고 여러 자리에서 알려나가고, 정치의 영역에서 단계적으로도 도입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대선은 이슈화가 되어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