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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세 번째> 조세ㆍ재정 혁명

작성자성민|작성시간12.11.27|조회수92 목록 댓글 0

<세 번째> 조세ㆍ재정 혁명

○ 공약 1: 조세 혁명안: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 공약 2: 재정 혁명안: 재정 지출의 중심을 노동과 복지에 둔다.

○ 조세ㆍ재정 혁명의 목표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없는 새로운 완전고용사회 실현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과 유급 안식년 국고 지원
- 노동사회 재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세 제도 및 국가 재정 기반 마련

○ 조세 혁명의 기본 방향

-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 특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 유예기간과 과도기를 설정한 후, 과세한다.

- 추가적 소득(배당, 시세차익, 이자, 증권양도소득,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 과세하며,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을 공제한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토지(보유)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5%로 중과세한다.
국민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약 48%(지하경제를 감안할 때 약 38%)이며 향후 금융사회화와 거대생산기업의 총수지배구조 해소를 통해 조성되는 ‘사회기금’의 수익만큼 조세부담률을 낮추어 나간다.

○ 공약 1: 조세 혁명안.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 2013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인 342조 원에서 시작

- 기본소득, 노동자 유급 안식년 국고 지원분, 보편 복지, 대학 등록금 철폐, 사회기금 구성 등의 주요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조세 혁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아래 표의 오른쪽 부분인 ‘세수 증대액(예상치)’을 통해 연간 300조 원의 추가 세수를 발굴한다. 상세한 세목, 내용, 법률은 향후 구체적으로 개정하며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토지세 통폐합과 신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 관련 세금을 모두 토지세로 통일하고 보유세 개념을 도입하며 5% 세율을 적용한다. 단, 현재의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대폭 낮춰 부동산 매매를 자유롭게 보장하며, 자산가치 폭락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한다. (▲ 85조 7,000억 원)
; 금융자본이득세 신설: 유명무실한 현재의 현물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물과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취득한 모든 자본이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 40조 원)
; 금융거래세 신설: 증권 등 기초상품은 0.1%, 파생금융상품은 0.01%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거래대금은 증권 등 기초상품이 4,000조 원이며 파생금융상품이 3경 원 수준이다. 단, 금융거래세 도입에 따라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세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 21조 6,500억 원)
; 배당세 신설: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에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 3조 700억 원)
; 이자소득세 신설: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 11조 원)
; 생태세 통폐합과 신설: 현재의 교통환경에너지세 등을 생태세로 통일하고 GDP의 4%까지 확대 (▲ 43조 9,840억 원)
; 법인세 확대: 최고 세율 구간 세분화 및 확대하며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기업을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 (▲ 11조 7,980억 원)
; 상속증여세 확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히 적용한다. (▲ 5조 원)
; 재정지출 개혁: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20조 원)
; 거래실명제: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정상화 (▲ 48조 원)
; 국방비 절감: 국방예산 감축 (▲ 10조 원)
; 종교인 과세 신설: (▲ 0.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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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과세를 통한 금융자본 총량의 축소

- 금융거래세, 금융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금융자본 총량을 축소한다.
- 금융과세를, 금융의 본래 기능인 돈을 잘 흐르게 하는 공공적 역할로 금융 체제를 전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 금융자본의 변동에 따라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다.

○ 토지(보유)세 도입과 토지 사회화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모두 토지세로 통폐합하고, 보유세 개념을 적용한다.

- 취득세, 이전과세 등의 부동산 거래세는 대폭 축소해 토지세 도입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2013년부터 5% 세율을 적용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 토지세 예상 수입은 연간 85조 7,000억 원
; 2012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 원에 달한다. 토지세를 5% 부과하면 예상 세수가 무려 185조 원이다. 1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년에 5,000만 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땅값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 땅값이 5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의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 1998년(1,472조 원)부터 2007년(3,172조 원)까지의 공시지가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토지세가 보유세 형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2003년 수준(1,693조 원)으로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수준에서 5% 토지세를 부과하면 85조 원 세수가 가능하다. 85조 원 = 1,693조 원 × 0.05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최소 2,000조 원이 넘는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했다. 1년에 2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5% 토지세를 통해 예상되는 85조 원의 세수는 토지불로소득의 42.5% 정도를 사회가 회수하는 것이다.

- 토지세 도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토지의 사회화를 시작한다.
; 토지세는 적극적 사회주거 정책을 위한 지렛대가 된다. 과도한 토지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과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주택과 토지의 사용자는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를 월세 개념으로 국가에 납부한다.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1% 내외(매월 0.084% 내외)로 정한다. 공시지가 1억 원 주택 사용자의 1년간 월세 총합은 100만 원이다.
; 입지, 미래 가치, 건축 형태, 건축비 변동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치 측정이 어려운 주택, 건물 등은 자유로운 매매를 보장한다.

○ 공약 2: 재정 혁명안. 재정 지출의 중심을 노동과 복지에 둔다.

- 대기업 지원, 주식시장 부양, 부동산 경기 활성화, 토건세력 지원 등을 위한 법률을 폐기하여 재정 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300조 원은 노동자 유급 안식년제 62조 원, 기본소득 180조 원, 공공 복지ㆍ대학 등록금 폐지ㆍ사회기금 구성 등에 58조 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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