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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완 발표문] 2011.02.17 한국사회포럼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작성자권문석|작성시간11.02.24|조회수140 목록 댓글 0


2011년 2월 17일, 서울 서강대 다산관 503호에서 진행된 '2011 한국사회포럼' 세 번째 단체 세션 행사인
'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토론회에서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학술위원장)가 발표한 글입니다.
제목은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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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곽노완 발표문 기본소득 세션 한국사회포럼2.hwp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1. 들어가기: 기본소득과 맑스주의

 

기본소득은 생계에 충분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개인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대안담론과 운동은 1796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제기한 이래 현재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럽에서도 정치적‧경제적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등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맑스주의를 포함한 좌파의 담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이 착취(Ausbeutung, Exploitation)를 전향적으로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착취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맑스주의자 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맑스주의의 재생(Marxism recycled)’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의 철학을 체계화한 판 빠레이스는 착취(exploitation) 개념을 재정의한다. 그에 앞서 로머(Roemer)는, 자본-임노동관계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양도가능한 재산’의 불평등에 착목하여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 바 있다. 이러한 로머(Roemer)의 주장을 더욱 확장하여 판 빠레이스는 선망 받는 희소한 일자리와 타고난 천부 등 ‘양도불가능한 재산’ 및 이에 따르는 소득의 불평등으로까지 착취 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Van Parijs, 1995: 182). 그리고 그는, 맑스의 사회주의적인 “노동에 따른” 분배원리조차도 선망 받는 희소한 일자리와 기술, 건강, 인종, 성별(gender) 등 양도불가능한 재산(inalienable assets)에 기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를 일소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천부에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소득에 과세하여 이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착취를 더 철저히 일소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Van Parijs, 1995: 183 이하). 이러한 그의 주장에는, 맑스의 착취개념이 노동 안에서의 빼앗김에 국한되어 있어, 재산의 불평등 및 이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 안에서의 빼앗김만이 아니라 노동 밖에 있는 내‧외부 천부재산의 불평등에 기초한 빼앗김이 갈수록 확대되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증폭되는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에 따르면, 이렇듯 확장된 착취가 낳는 모든 소득(여기에는 정규직이 누리는 특권적 소득도 포함된다)에 대한 추가조세를 통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이상으로 착취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소화하는 대안이다.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주장은 호워드(Howard), 라이트(Wright), 크래트케(Krätke), 라이터(Reitter) 등의 맑스주의 연구자들 안에서도 반향을 얻고 있다. 특히 호워드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주의의 한 부분을 이루며, 맑스주의와도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Howard, 2005: 127).

물론 판 빠레이스의 주장에 대해 맑스주의 철학자 중에서 비판가도 있다. 판 빠레이스의 착취론과 기본소득론에 대한 철학적인 반대 논거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생(Parasitentum)과 착취(Ausbeutung, Exploitation)를 정당화하며 확대한다는 것이다. 엘스터(Elster), 하욱(Haug), 판 돈젤라(Van Donselaar) 등은 맑스주의적인 입장 내지 좌파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반대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판 돈젤라는 또 다른 새로운 착취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남이 없거나 그가 나와 관계가 없을 때, 나는 더 좋은 상황이고 남은 더 나쁜 상황이라면 나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Van Donselaar, 2009: 4). 이러한 착취 개념에 따를 때,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그에게 돌아갈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소득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노동자는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Van Donselaar, 2009: 101 이하). 따라서 그는 기본소득을 거부하고 대신 대안사회의 분배원리로 ‘마이모니데스 원칙’을 제시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각자의 노동자는 모든 노동생산물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특정 노동자가 이러한 평균보다 적은 분배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그에게 필요한 만큼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다시 남은 노동생산물에 대해 나머지 n-1의 노동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새로운 평균량은 이전의 평균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노동자가 이 새로운 평균보다 적은 양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만큼을 선차적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다시 남은 총량에 대해 n-2의 노동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낮은 충족량부터 전진적으로 분배한다면, 노동자들 간에 정해진 총량으로 각자의 필요를 평등하면서도 최대한 충족시키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분배권은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권리이며(앞의 책: 171), 노동자들 안에서의 필요를 평등하면서도 최대한 충족시킨다는 원리이다. 어쨌든 판 돈젤라는 노동물신주의적 분배원리를 세련된 형태로 극단화하면서, 사회성원 누구에게나 분배되는 기본소득을 노동자에 대한 비노동자의 착취로, 따라서 대안사회에서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앞의 책: 8).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착취를 이유로 한 좌파적 반대론의 가장 세련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나 판 돈젤라에게서 보이듯이, 좌파적인 기본소득의 찬반 양측 모두는 착취 개념을 경제철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생산수단에 기인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재산의 불평등에 기인한 빼앗김이 갈수록 확대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분석과 대안을 위해 유의미한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착취 개념을 노동 밖에서의 빼앗김으로까지 확장한 판 빠레이스나 판 돈젤라 모두, 맑스가 노동 밖에서의 빼앗김으로 정식화한 ‘수탈(Expropriation)'의 시공간을 간과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적인 찬반론 양측에서 이처럼 나름대로 착취 개념의 외연확장을 통해 빼앗김의 시공간을 확장하여 포착하려는 시도들은, 빼앗김에 대한 맑스의 개념을 축소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처럼 축소된 맑스 해석에 기초하여 착취개념을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작업들은, 나름대로 빼앗김의 시공간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가 이미 보았던 빼앗김의 시공간을 자신들의 개념틀에서 배제하거나 간과하는 양가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좌파적인 찬반론 모두, 환수되어야 할 빼앗김의 시공간을 한편으로 전통적인 맑스주의 내지 현실사회주의보다는 넓혀 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 자신이 제시한 시공간보다 좁혀버리는 역설을 낳는다. 특히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 불로소득(자본소득 및 투기소득)을 맑스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하여 포착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처럼 빼앗김과 기본소득 논의의 축소된 지평은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을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로까지 확대하거나(판 빠레이스), 아니면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여 기본소득 전체를 거부하면서 다시 노동물신주의로 돌아가는(판 돈젤라) 이분법으로 이어진다.

이 글은, 자본주의적인 빼앗김의 두 가지 시공간을 극대화하여 포착하고자 한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렇듯 협소화된 기본소득의 맑스주의적 지평을 새롭게 확장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최근에도 맑스의 착취 개념과 기본소득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시장사회주의자 호워드(Howard)는 이러한 논거를 제시한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따라서 먼저 호워드의 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호워드의 맑스 재해석: 착취 개념의 확장과 사회주의적인 기본소득의 정당화

 

전통적으로 맑스주의자들은 모든 부의 원천이 노동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자본』을 포함한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의 핵심은 부의 원천인 노동에 대한 착취를 고발하는 잉여가치론이라고 이해해 왔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동 소유 및 통제에 기초하여 이러한 착취 내지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에 반하는 불로소득이자 노동자계급에 대한 게으른 자들의 착취이다. 곧 기본소득은 착취자를 자본가에서 비노동자 모두로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에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맑스 해석과 달리, 호워드는 맑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맑스는 자본주의적인 ‘교환가치’가 노동의 산물이라고 보지만 사용가치 내지 ‘부’의 원천은 노동 및 자연이라고 보았다(Howard, 2005: 126). 사실, 맑스는 『자본』에서 호워드의 해석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은 생산된 사용가치 곧 소재적인 부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윌리엄 페티가 말했듯이,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며 지구는 부의 어머니이다.”(MEW 23: 58)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적인 생산과정의 기술과 조합을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모든 부의 원천인 지구와 노동자를 파괴한다.”(MEW 23: 530)

 

심지어 「고타강령비판」에서 맑스는 노동이 모든 부와 문화의 원천이라는 라살레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그리고 사실 진정한 부는 이것으로 구성된다!)의 원천이다”(MEW 19: 15)고 밝히고 있다.

물론 맑스는 자본주의적인 부의 지배적 형태인 상품의 교환가치 내지 가치의 원천은 오로지 추상적인 인간노동 내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뿐이라고 보고 있다. 곧 자본주의는 지구 및 노동이라는 부의 원천 중에서, 단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만을 가치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임금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필요노동과 자본가가 착취하는 잉여노동으로 분할된다.

따라서 노동이 모든 부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라살레의 견해는 자본주의의 한정된 원리를 모든 역사시대에 투사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맑스는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가치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EW 19: 19-20).

그렇다면 자본주의 이후 코뮌주의 사회의 분배원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호워드는 맑스의 답변을 재해석하며 변형된 원리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호워드의 재해석과 변형을 검토하기 이전에 부의 원천에 대한 호워드의 견해와 그의 확장된 착취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호워드가 자연을 부의 원천의 한 요소로 간주하는 맑스의 견해를 재발견했음을 보았다. 호워드는 맑스보다 더 나아가 부의 원천을 확장한다. 그는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유산들도 부의 원천이라고 본다(Howard, 2005: 131). 그런데 이러한 자연자원 및 역사적인 유산들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리적으로 공유재라고 주장한다(앞의 글: 135). 이런 점에서 경제적 부는 부분적으로만 노동의 성과이고 부분적으로는 타인 내지 사회전체의 성과라는 것이다(앞의 글: 126). 따라서 호워드는 판 빠레이스에 따라,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대가 없는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부의 각자 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본다(앞의 곳).

또한 그는, 선망 받는 일자리는 특권적인 불로소득을 낳는다는 판 빠레이스의 고용지대(employment rent)론을 수용한다(앞의 글: 129). 고용지대론은, 사회성원들 다수가 선망하는 제한된 일자리(job)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희소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개인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소질‧지능‧가정환경‧성‧인종 등 본인의 노력과 무관한 천부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재산이고 따라서 선망 받는 고소득의 일자리는 지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지대론은, 정규직 등 선망 받는 일자리의 독점에서 유래하는 특권적인 노동소득(고용지대)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Van Parijs, 1995: 113-118). 물론 이러한 고용지대론 및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가능한 한 충분이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이다(Howard, 2005: 129).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면 노동자들이 모든 생산물을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앞의 곳). 곧 맑스의 「공산당 선언」및 「고타강령비판」에 따라, 사유재산과 착취에 기초한 불로소득이 폐지되고 ‘조건부적’으로 “노동에 따른” 소득으로 대체될 코뮌주의 제일차 국면 내지 사회주의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earned income)만이 아니라 토지, 자본, 전승된 기술, 특권적인 일자리에서 유래하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까지도 전유하는 불공정한 착취자로 간주된다(Howard, 2005: 126 및 129).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워드는 맑스의 “노동에 따른” 분배 원리 대신 ‘정당한 노동 대가로서의 소득 + 불로소득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 내지 ‘노동소득+사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회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사유재산의 사회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앞의 곳). 그리고 바로 이렇듯 평등하게 분배되는 현금 및 현물 소득이 기본소득이다(Howard, 2005: 124 및 129). 이처럼 호워드는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은 착취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히 없애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엘스터나 슈웨익카트(Schweickart) 등 착취를 이유로 한 일부 맑스주의자들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해, 거꾸로 그들이 자연 및 전승된 기술 등에서 유래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노동자들의 독점 곧 착취를 옹호한다는 반비판이기도 하다.

호워드는 판 빠레이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코뮌주의 고차 국면”의 “필요에 따른” 분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Howard, 2002: 7; 2005: 127). 판 빠레이스는 맑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기준을 “사회의 총생산물 중에서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상대적 몫이 최대화”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상대적 몫은 “각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많아야 한다.”(Van Parijs, 1993: 164) 물론 사회적인 생산물이 각자의 다양한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기에 부족한 희소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공정한 분배방식은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을 제외하곤 각자에게 균등한 충족수단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Van Parijs, 1995: 84). 그리고 그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국가 중 일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Van Parijs, 1993: 164). 그는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이전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코뮌주의 고차국면의 원리인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Van Parijs, 앞의 곳).

호워드는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테제를 수용한다. 맑스는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코뮌주의 사회의 제일차 국면을 통과한 다음에야, 노동분업이 소멸되고 노동이 삶의 최우선적인 욕구가 되며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한 코뮌주의 고차국면이 도래할 수 있고 그 조건에서만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MEW 19: 21), 호워드는 자본주의에서도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어느 정도 성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도 노동과 나란히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도입하여 맑스의 두 가지 분배원칙을 진척시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Howard, 2002: 7).

그리고 이처럼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제적 여건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도 충분하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에서는 기본소득을 더욱 철저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회화되면 토지, 자본, 유증된 기술, 재산이 될 만한 좋은 일자리 등에서 유래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사적인 개인은 특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Howard, 2005: 129). 판 빠레이스의 논거를 대부분 수용하는 호워드는 이 점에서 판 빠레이스와 견해를 달리한다. 판 빠레이스에 따르면, 재산의 공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는(Van Parijs, 1995: 6), 기본소득과 같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사적인 자본소유자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이점은 있다(Van Parijs, 1995: 189-190). 하지만 공적 소유에 고유한 경쟁부재 및 이에 따른 생산혁신의 부재로 인해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낳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앞의 책: 217). 이에 비해 호워드는, 생산수단 및 토지의 사회화에 기초하여 투자결정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등을 담은 자신의 사회주의모델은 자본주의적 노동소외를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Howard, 2005: 129 및 131), 자본주의에 비해 불로소득 중 보다 많은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단축 정책 등을 통한 노동에 대한 권리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앞의 글: 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적인 복지 체계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착취당하는 것은 아닐 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호워드는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의 추정에 따라, 당장 미국에서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이 35.8%의 정률 소득세로 마련될 경우조차 하위 60% 가정의 소득은 평균 수천달러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40% 가정은 손해를 보지만, 그중 차하위 20%는 불과 평균 1,092달러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인한 자유의 증가 및 수많은 사회적 이익을 생각할 때, 이들은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누진 소득세제를 택하다면, 클라크의 분석보다 차하위 20%의 순조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존의 복지체계에 비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 착취당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따라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임금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oward, 2005: 130).

이처럼 맑스 스스로 코뮌주의 첫 번째 국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원리로 제시했으나, 호워드는 맑스의 착취 및 불로소득 개념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생산력 발전과 일자리의 희소성을 고려하면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와 기본소득이 결합될 수 있다고 본다.

호워드는 이 외에도 일부 맑스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다른 논거들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반대론은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와 기본소득 대신, 우리의 개인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집단적인 공동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두를 위한 진정한 노동”이 중요하다는 슈웨익카트(Schweickart)의 주장이다(Howard, 2005: 132에서 재인용).

호워드가 지적하듯이 기본소득론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권리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다(Howard, 2005: 133). 그러나 호워드는 ‘노동에 대한 권리’와 기본소득을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앞의 곳). 그에 따르면, 노동은 양가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노동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며, 우리 스스로를 사회로 통합하고, 정체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경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성취감을 주는 노동이 보다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양가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이 궁핍과 외적인 합목적성에 의해 제약되기를 그치고 보다 자유롭게 되더라도 필연의 왕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진정한 자유의 왕국은 이러한 필연에 기초하면서도 노동에서 벗어난 시공간에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한 맑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다(MEW 25: 828, Howard 132). 곧 사회주의는 보다 자유로우며 모두를 위한 진정한 노동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직장 내 민주주의, 투자재원의 민주적인 분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Howard, 앞의 곳).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는 노동 밖의 진정한 자유를 지향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는 노동 안에서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동시에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워드는 ‘노동에 대한 권리’는 좀 더 정확히는 ‘버젓한 노동’을 위한 권리여야 하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버젓한 노동에 대한 권리 및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총소득을 증가시켜 노동자가 저소득의 고통스러운 일을 거부할 경제적 버팀목이 되고 따라서 저소득의 고통스러운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노동시간단축을 촉진하여 성취감을 주는 버젓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oward, 2005: 133). 따라서 호워드는 노동소외를 증가시키며 노동에 대한 권리를 폐기처분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 일부 맑스주의자들의 기본소득반대론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본소득이 소외되지 않은 버젓한 노동에 대한 권리와 나란히 사회주의의 중장기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 곳).

이처럼 호워드는 판 빠레이스의 논거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주의로의 경로 및 사회주의 안에서 기본소득은 착취를 확대하기 보다는 보다 철저히 착취를 폐절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버젓한 노동과 일자리를 위한 권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논증한다. 이는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코뮌주의 내지 최적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거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본소득 모델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판 빠레이스의 고용지대론을 수용하여, 노동자 특히 정규직 노동자를 착취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소득 중 상당부분이 추가적인 누진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조차 대부분의 정규직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시한다. 그리고 이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고소득 정규직 중 상당수는 손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잠재적인 반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마련 방안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낮추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결국 이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판 빠레이스와 호워드의 논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처럼 호워드가 빠진 딜레마는, 스스로 착취 개념의 외연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자본주의적인 빼앗김의 또 다른 시공간으로 제시한 수탈(Expropriation) 개념을 간과하고 역수탈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의 확장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지 및 금융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승된 유산에 대한 독점에 기초한 빼앗음의 또 다른 시공간인 수탈의 시공간에 대한 맑스의 논거를 재구성하면, 굳이 정규직의 세부담을 강화하지 않고서도 기본소득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열린다.

 

3.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 재구성을 위하여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착취는 임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것(노동력의 가치)보다 오래 노동하며 자본가가 이러한 잉여노동(노동력의 가치를 초과하는 노동)의 성과를 전유할 때 발생한다. 곧 착취의 시공간은 자본에 종속된 노동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착취가 일반화 되려면, 자신의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자본에 종속되어 자신과 후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노동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가 대규모로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력의 재생산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들은 역사적인 생산물이며 노동자계급의 관습 및 요구수준을 형성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MEW 23: 185). 따라서 하인리히가 지적하듯이, 임금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 규모와 정도는 사회역사적으로 탄력적이며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계급투쟁도 이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Heinrich, 2004: 91). 물론 이처럼 자본주의적인 착취의 규모와 정도가 탄력적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안에서 착취가 소멸될 수 있을 만큼 무한정 탄력적일 수는 없으며, 임금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착취를 둘러싼 투쟁과 경쟁에 의해 노동력의 가치와 착취의 비율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Heinrich, 같은 곳).

그런데 임금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착취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대토지소유자가 직접생산자로부터 토지 등 생산수단을 대대적으로 수탈(Expropriation)하는 과정이 선행해야 한다. 여기서 수탈은 노동자와 사회전체성원의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을 빼앗아가는 과정으로(MEW 23: 742), 착취와는 달리 직접적인 노동 밖의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빼앗김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른바 시초축적(Die sogenannte ursprüngliche Akkumulation)’은 이처럼 포괄적인 수탈의 시공간 중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중 생산자 및 사회전체성원의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과 대토지소유자의 수탈 및 생산자들의 임금노동자로의 재편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 시초축적은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의 결과라기보다는 출발점이다(MEW 23: 741). 지금까지 대다수 맑스주의자들은 수탈의 시공간을 이러한 ‘시초축적’ 시기라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수탈의 시공간은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체계에서 외생적이거나 배경적인 전(前)자본주의적인 시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로머와 판 빠레이스 및 호워드도 이처럼 수탈의 시공간을 자본주의에 외생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그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수탈에 대한 분석이 사라지는 이유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서 빼앗김의 시공간에 대한 확장된 분석은 단지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과정만이 아니라 재산관계로까지 착취의 외연을 확장한 반면, 자본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이며 이들이 “하루 종일 도처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하고 착취당한다고 주장한 네그리와 하트는 생산영역에서 착취의 외연을 최대로 확장한 예라고 할 수 있다(Negri/Hardt, 2000: 508). 이들 모두에게 기본소득은 이처럼 제각각 이해된 착취에 대한 환수를 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하비(Harvey)는, 폭력적인 수탈(Expropriation) 또는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시초축적의 시공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논리와 영토논리가 혼합된 현대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축적논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arvey, 2003: 144). ‘강탈에 의한 축적’ 개념을 통해 하비는 금융자본에 의한 약탈, 제3세계에서 자본에 의한 공동체의 파괴, 지적재산권을 통한 생물자원 약탈, 공기업의 민영화 등 현대 자본주의와 신제국주의의적인 빼앗김의 시공간을 확대하여 분석하고 있다(Harvey, 2003: 145-152). 여기서 하비는 비록 수탈이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지만, 맑스의 수탈 개념을 자본주의의 시초축적기에만 해당하는 축소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서는 호워드 등과 마찬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물론 맑스는, 자본가와 대토지소유자가 직접생산자들과 사회의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을 대대적으로 수탈하여 그들을 임노동자로 재편하는 과정인 시초축적이 수탈이라고 본다(MEW 23: 742). 그리고 이 시초축적은 전(前)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관계로 전환되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며, 나라에 따라 상이한 역사시기에 상이한 국면으로 자본주의 안에서도 지속된다고 본다(MEW 23: 744; Heinrich, 2004: 89). 따라서 맑스의 논리에 따르면, 심지어 현대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초축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농민 등 소생산자나 자영업자가 수탈당하여 임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맑스에게 수탈은 이러한 시초축적의 시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자본간 경쟁으로 인한 자본집중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생적 법칙은 시초축적을 벗어선 자본주의적 관계 안에서의 수탈을 발생시킨다. 그에 따르면, 경쟁과 자본집중을 통해 소수의 거대 자본가들에게 다수의 자본가들이 수탈당한다(MEW 23: 790).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신용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수탈이 생겨난다. “신용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개별 자본가...에게 타인 자본과 타인 재산 그리고 이를 통해 타인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처분권을 준다.”(MEGA II.4.2: 503; MEW 25: 454-455) 곧 신용을 통해 사회적인 자본이 소수의 자본가가 처분하는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앞의 곳). 맑스는 이를 사회전체성원의 재산에 대한 소수 자본가의 수탈이라고 정식화한다(MEGA II.4.2: 504; MEW 25: 456).

나아가 신용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주식회사제도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수탈을 더욱 확장한다. 주식투기시장에서 소액투자자들은 “작은 물고기가 상어에게 잡아먹히며 양들이 증권늑대들에게 잡아먹히는”(MEGA II.4.2: 504; MEW 25: 456) 것처럼 거대 금융자본에게 수탈당하며, 나아가 지배주주는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끌어들여 자기자본처럼 처분한다. 이렇듯 맑스는, 주식회사제도와 신용이 소수의 거대 자본가가 더 많은 사회적인 재산과 자본을 수탈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 소수 거대 자본의 축적은 이제 착취만이 아니라 이러한 수탈에 기인하여 더욱더 가속화되며 이 소수의 거대 자본가는 “갈수록 순전히 행운을 찾는 모험가의 성격”(앞의 곳)을 띤다고 본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타인 노동의 착취(Ausbeutung)을 통한 부의 증가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동인과 나란히 수탈과 투기에 기초한 노골적이며 거대한 사기와 도박체계가 발전한다고 본다(MEGA II.4.2; 505; MEW 25: 457).

이처럼 맑스는 시초축적시기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자본 및 사회전체성원의 재산에 대한 소수 거대자본의 수탈이 폭증하는 계기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시초축적의 시공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지속되는 수탈과정이 국가권력과 체계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논증한다. 시초축적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맑스는 자본주의적인 관계 안에서도 순수한 수탈의 시공간은 국가권력과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이 점점 더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국가가 생필품에 과세함으로써 물가상승이 초래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더욱 수탈당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필품 가격의 앙등은 자국 자본을 보호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보호무역제도를 통해 더욱 심해지고 결국 영세중간계급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를 포함한 대중이 갈수록 수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MEW 23: 784). 나아가 신용체계와 주식회사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재산에 대한 사적인 소수 자본가의 수탈은 특정 영역에서 독점을 낳고 따라서 국가개입 및 사기극과 결부된다고 지적한다(MEGA II.4.2: 503; MEW 25: 454).

이렇듯 맑스는 자본축적이 발생뿐만 아니라 전과정에 걸쳐 착취와 수탈이라는 이중의 원천에 의해 진행되며 국가권력에 의해 더욱 확장됨을 논증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맑스는 착취와 수탈을 그저 나란히 병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면, 수탈의 확대로 인한 자본집중은 임노동자에 대한 거대자본의 착취를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생필품의 가격 등귀와 생활수준의 악화 등을 유발하는 수탈의 심화는 “임금노동자를 공손하며 검소하게 만들며 ... 과중한 노동을 부담하도록”(MEW 23: 784) 길들이는 체계라는 것이다. 특히 주거비‧교육비 등의 생계비 폭등으로 인한 수탈의 급증과 더불어, 정규직 일자리가 축소되되면서 많은 (예비)노동자가 정규직이 되거나 이를 지키기 위해 자본의 온갖 초과착취 요구에 순응하는 현대자본주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맑스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처럼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이 착취와 수탈이 공시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는 시공간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밝힌 자본주의적인 빼앗김의 이 두 가지 시공간은 호워드나 네그리의 확장된 착취 개념이나 드 안젤리스나 하비의 확장된 수탈 내지 강탈 개념을 월등히 뛰어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신용과 주식회사 제도를 통한 자본의 집중이 소수 자본에 의한 사회전체성원의 재산에 대한 수탈이며, 나아가 이에 기초한 증권시장에서의 투기소득도 다수의 소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수탈이라는 정식화는 이들이 간과했던 더 광범한 빼앗김의 시공간을 열어젖힌다. 그리고 이는 금융투기차익 및 부동산투기차익을 통한 수탈 내지 투기소득이 극대화되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론 지구화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변모를 고려할 때, 노동자와 사회전체성원의 생활수단 및 생산수단을 빼앗아가는 과정(MEW 23: 742)이라는 맑스의 수탈 개념의 외연은 더욱 확장될 수도 있다. 첫째로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의 진전 및 금태환제의 폐지와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보호무역보다는 수출증대를 위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정책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전체의 부를 수탈하여 수출기업에게 몰아주고 있다. 곧 수입상품가격이 상승하고 그만큼 자국민의 부가 수탈된다. 그 대신에 순수출량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자국 화폐로 계산된 매출액은 순수출량의 증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순이익은 급증한다. 이처럼 금본위제가 폐지된 오늘날의 자본주의 국가는 맑스가 살았던 금본위시대와 달리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민 전체의 부를 수탈하여 수출기업에게 몰아주는 외환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회전체성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특정자본에게 몰아주는 것인 만큼 수탈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수탈개념을 세계경제차원에도 확장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미달러화가 지불수단으로 작동하면서 미국이 누리게 되는 특권적인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수탈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달러화의 금태환제가 폐지된 1971년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국제결제수단이나 외환보유통화로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달러지배체제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달러화를 증발하여 무역수지적자를 확대하면서도 달러화 하락 내지 인플레압력을 거의 겪지 않았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생산한 부 중에서 누적된 경상수지적자만큼을 대가없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탈했음을 의미한다(곽노완, 2008: 94-108). 이는 일종의 독점적인 국제통화인 미달러화를 통해 미국사회성원이 갖는 특권으로서, 맑스적인 의미의 자본주의적 ‘차액지대(Differentialrent)’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훈의 지적대로 이러한 차액지대는 착취라기보다는 수탈의 한 형태이다(강남훈, 2008: 248).

그리고 하비가 강탈로 개념화했던 생물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유기업 및 공유지의 사유화 등에 대해서도 맑스의 수탈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전체성원의 공유재산을 빼앗아서 특정자본에게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황시기에 거대 자본에게 대가 없이 지급되는 공적자금이나 부채탕감에 대해서도, 차세대 사회전체성원의 늘어난 조세부담만큼을 빼앗아가는 것인 만큼 맑스의 수탈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맑스의 수탈 개념을 확장하고 재구성한다면,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대한 호워드나 네그리뿐만 아니라 강탈 개념을 확장한 하비 이상으로 자본주의적 빼앗김의 시공간을 더 체계적으로 극대화하여 포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가처분GDP가 ‘노동소득+착취(자본소득)’라기 보다는 사실상 ‘노동소득+착취(자본가이득)+수탈(이자와 지대 및 금융‧부동산투기소득+공적자금+α)’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의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와 달리, 수탈은 노동 밖의 모든 시공간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고 노동소득을 극소화하여 노동유인과 생산력을 제약하는 생산양식이라 할 수 있다(곽노완, 2008a: 23).

 

4. 나가며

 

이처럼 맑스를 재구성하여, 자본주의가 착취와 수탈을 극대화하는 체제라고 본다면 코뮌주의는 생산수단 및 토지를 공유로 전환하여 이 두 가지 빼앗김 모두를 환수하는 체제여야 할 것이다.

생산수단과 토지가 사회적 공유로 전환될 코뮌주의에서, 이전의 착취에 해당했던 소득을 새로운 사회의 노동소득에 추가하고 과거 수탈에 해당했던 소득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 가처분소득전체를 ‘노동소득+기본소득(내지 필요에 따른 소득)’으로 재구성한다면, 노동소득도 자본주의보다 증가하게 되어 노동유인과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코뮌주의는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축적가능성에서도 자본주의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리고 착취뿐만 아니라 수탈도 폐절하고자 하는 맑스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맑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테제이다. 맑스는 자연이 노동과 더불어 부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생산수단과 더불어 지구를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내지 사회전체성원의 공동소유로 전환할 맑스적인 코뮌주의에서(MEW 23: 92, 94 및 791) 모든 사회성원들이 자연에서 유래한 부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맑스 이전에, 그와 유사하게 지구가 모두에게 속한다고 주장한 토마스 페인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지대를 부과하여 21세에 도달한 모든 사회성원에게 시초자본을 주고, 50세 이상의 모든 사회성원들에게는 매년 정액 연금을 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Füllsack, 2002: 104에서 재인용). 이 후자의 내용은 현대 기본소득론의 기원이 되는 제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맑스와 유사하게 지구공유권을 주장하는 앤더슨(Anderson)이, 부동산지대수익을 조세로 환수한다면 미국거주자 모두에게 연간 4,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의 책: 174에서 재인용).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의 공유로 전환될 토지로부터 발생할 지대를 국가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사용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MEW 4: 481). 그런데 코뮌주의 고차 국면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를 제시하며, 제일차 국면에서조차 부분적으로 “교육‧의료 등 공동체의 필요 충족”(MEW 19: 19)이라는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맑스의 관점에 따를 때, 이 국가지출의 사용처를 교육‧의료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 아닐 것이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코뮌주의 제일차 국면에서는 교육‧의료 등을 제외하곤 기본소득이 거의 배제된 ‘조건부적인’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원리를 제시하며, 코뮌주의 고차국면에서는 가처분소득 전체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맑스가 코뮌주의의 제일차 국면에서 ‘조건부적인’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원리를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갓 벗어난 코뮌주의”(MEW 19: 20) 제일차 국면에서는 아직 생산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노동이 최우선의 삶의 욕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MEW 19: 21). 달리 말하면, 생산력이 충분하며 노동이 삶의 최우선적인 욕구가 되었다면 코뮌주의 제일차 국면에서라도 사회적인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필요에 따른” 분배 내지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호워드가 지적한 대로 이미 현대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노동과 더불어 필요를 분배의 기준으로 앞당기는 것은, 맑스의 취지에 어긋나기 보다는 그의 취지를 21세기 시공간에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Howard, 2002: 7).

나아가 지구와 자연이 부의 원천이며 사회의 공유라는 맑스의 견해를 재구성하면, 호워드의 주장처럼 기술 등 인류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자원도 부의 원천 중 일부이며 코뮌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은 이에 대해서 공유권을 갖는다는 할 수 있다(Howard, 2005: 129 및 131). 따라서 맑스의 관점에 따를 때에도, 자연 및 역사적‧사회적 자원에서 유래하는 부에 대해서는 노동자 내지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곧 맑스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착취라기보다는 (Van Donselaar, 2009: 10) 수탈당했던 공유재산과 가처분소득에 대한 역수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의 원천에 대한 맑스의 주장을 확장하여, 부의 원천이 ‘노동+자연+전승된 역사적‧사회적 자원’이라고 본다면, 자본주의를 갓 넘어선 코뮌주의에서도 자연과 전승된 역사적‧사회적 자원에서 유래하는 부를 “필요에 따른” 분배 내지 현물‧현금 ‘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과 나란히 사회전체의 가처분소득을 분배하는 원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을 감안하여 맑스의 주장을 재구성할 때,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산수단 및 토지 등 자연자원을 공유로 전환한 사회의 분배원리가 ‘노동소득+현물‧현금기본소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호워드(Howard, 2005: 129-130)나 블라슈케(Blaschke, 2009: 318)도 필자와 견해를 공유한다. 하지만 필자는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가처분소득이 ‘노동소득+착취+수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노동소득+감소된 착취+감소된 수탈+기본소득’을 거쳐 코뮌주의에서 ‘증가된 노동소득+증가된 기본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해, 호워드는 자본주의적인 가처분소득이 ‘착취를 일부 담고 있는 노동소득+자본가의 착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감소된 노동소득+감소된 자본가의 착취+기본소득’을 거쳐 코뮌주의에서는 ‘감소된 노동소득+증가된 기본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워드의 주장은 앞에서 보았듯이 맑스주의자들 중 엘스터나 슈웨익카트의 착취의 증대를 이유로 한 기본소득반대론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이 착취 및 수탈의 일관된 감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그들의 반대론이 기우임을 보여주며 그들과 이론적으로 조우할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코뮌주의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본주의에서부터, 노동소득에 대한 누진 중과세를 기본소득의 주요재원 중의 한 축으로 하자는 호워드의 주장은 많은 정규직 노동자의 손해와 반대를 초래하여 노동자계급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며 노동유인을 약화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킬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이 착취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맑스를 통해 재구성한 수탈의 시공간을 그가 못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탈이 차지하는 만큼의 가처분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면, 굳이 노동소득에 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철회하고, 자연자원 및 전승된 자원으로부터 유래하는 부만을 코뮌주의의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노동유인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우월한 길일 것이다. 맑스의 수탈 개념을 재구성하면서 보았듯이, 이러한 재원은 자본주의에서는 수탈에서 유래하는 소득(이자와 지대 및 증권‧외환‧부동산 양도차익, 공적자금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워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착취와 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집중 과세를 통해, 그리고 생산수단과 자연자원 및 전승된 자원을 모두 사회의 공유로 전환한 코뮌주의에서는 자연적‧사회적인 공유재산에서 유래하는 순수익(이는 자본주의적인 수탈이 차지했던 만큼의 가처분소득 전부를 코뮌주의적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길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착취와 수탈에 대한 집중 과세는 당장에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하락을 촉진하여 토지와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유로 전환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토지와 생산수단을 저가로 유상 몰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수탈 및 투기소득에 대한 맑스의 고찰은 이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준다.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 수준을 감안하고 맑스가 밝혀 놓은 광대한 자본주의적 수탈의 시공간을 고려할 때, 언뜻 보기와는 달리 이는 맑스 자신의 취지와도 일치할 것이다. 나아가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에 대한 재구성은, 소득의 불안정과 무소득으로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사회성원들(프레카리아트, Precariat)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본소득모델의 비전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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