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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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나무로즈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7.14 녜. 873조를 보면 대부. 대모 한명씩을 둘 수 있다 했으니 사정이 허락한다면 대부. 대모를 한 분씩 두분 둘수 있긴 한데... 사실 요즘 대부.대모 다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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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기범 미카엘 작성시간22.04.22 나무로즈마리 답변 감사합니다 ㅎ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은 교회법상으로는 남자도 대모 여자도 대부를 세울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남자는 대부만 여자는 대모만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