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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의신청 운영 변경사항(2018년도 제4차 이사회(서면부의) 의결사항)

작성자노정애(전무이사)|작성시간18.09.19|조회수55 목록 댓글 0

 앞선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시 의결되어 2019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의신청 변경에 관한 건이
2018
년도 제4차 이사회(서면부의)(2018. 8. 21.(화))를 통하여 제99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조기 적용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심판부에서도 해당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원만한 운영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의신청 운영 변경사항 

  -  적용시기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018.10.13)부터 시행

  

경기 중 도착순위와 관련하여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경기 직후 또는 결과 발표 및 경기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심판장에게 구두로 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 이의사항에 대한 심판장의 구두 답변에 재차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 팀 대표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 이의신청은 도착순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한한다. 도착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스프린트경기(200m, 300m, 500m+D 1,000m)의 경우 전 바퀴를,

집단출발경기(계주 포함)의 경우 매 종을 치는 바퀴로 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 시도대항 롤러경기대회의 경우

해당 시도의 전무이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위의 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회에는 참가신청서 상에 등록된 해당 단체의 지도자(감독 또는 코치)에게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이의신청서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재하여 경기부에 제출한다.

이의신청서는 대회 당 해당 팀(남자팀, 여자팀 구분)별로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초등부와 중등부의 경우, 10만원, 고등부 이상은 20만원의 이의신청비와 함께 제출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비는 되돌려 주고 해당 영상도 이의신청자에게 공개한다.

또한 1회로 제한된 이의신청 기회도 나머지 대회기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비는 본 연맹의 수입이 되며,

나머지 대회기간 동안 해당 팀의 이의신청 기회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심판부 부장/차장, 경기부 부장/차장 등 4명이

본 연맹에서 촬영한 해당 경기의 영상을 통하여 이의신청 사항을 공정하게 판단하게 된다.

심판부 부장은 그 결과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자에게 회신한다.

 

이 답변은 본 연맹이 내린 결정으로서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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