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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소개

부천시롤러스포츠연맹규정

작성자박재우|작성시간19.12.31|조회수184 목록 댓글 0

부천시롤러스포츠연맹규정

 

1    

1(근거 명칭)①이 규정은 부천시롤러스포츠연맹(이하“부롤연”라한다) 정관 5,33 34조에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인라인클럽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연맹의 명칭은 부천시롤러스포츠연맹(이하 “부롤연”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 "BUCHEONCITY ROLLER SPORTS FEDERATION"약칭 (BRSF")이라 한다.

 

2(목적 지위)①부롤연은 해당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롤연은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클럽 국내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부천시를 대표한다.

 

3(소재지 )부롤연의 사무소는 부천시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사업)①부롤연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해당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해당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건의

   3.해당종목에 관한 도・전국대회의 개최 참가

   4.해당종목의 부천시규모 연맹체, 소속클럽 엘리트팀의 지도와 지원

   5.해당종목대회의 주최 주관

   6.해당종목경기 기술의 연구 향상  

   7.해당종목의 선수 심판, 운영요원등의 양성

   8.해당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이와 관련된 공인    

   9.해당종목의 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0.해당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해당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밖의 해당종목진흥 종목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롤연은 소속클럽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종목 보급

 

  대회개최를 승인할 있다. 다만, 부천시 전국규모의 사업은 연맹이 주최하여야 한다.

 

 

2    

5(조직)①당해종목 클럽 엘리트팀은 연맹의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있다.

  클럽 엘리트팀은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해당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부롤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천시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있다.

  3항에 따른 부천시규모 연맹체는 클럽 엘리트팀 연맹체를 없다.

  다만, ()부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부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종목단체와 산하의 부천시규모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부천시규모 연맹체는

  회원으로 단위별 연맹체를 있다.

  부롤연은 부천시규모 연맹체의 조직 운영과 권리 의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롤연은 부천시규모 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있다.

  부롤연에 대한 소속클럽, 엘리트팀 부천시규모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7조를 준용한다.

  부롤연은 체육회 정관 7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

  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대의원총회

6(총회의 구성 기능)①본 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5 1항에 따른 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2. 5 3항에 따른 부천시규모 연맹체의

   3. 소속 클럽 엘리트팀 대의원 수가 7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체육회 임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있다.

  ②본 연맹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속 클럽, 엘리트팀 부천시규모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제명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7(정기총회와 임시총회)①부롤연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부롤연의 임시총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

  이내에 부롤연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4. 23 4 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2 2 내지 4호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있다.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 전까지 부롤연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없다.

 

8(의장)총회의 의장은 부롤연의 장이 된다.

 

9(의사 의결 정족수)총회는 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0(임원의 불신임)①총회는 부롤연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2.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부롤연의 이해가

   상반될

 

12(총회의운영) 규정외 부롤연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과 ‘대의원총회 이사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이사회

13(이사회의 구성 기능)①부롤연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클럽회장으로

  구성한다.

  부롤연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없다.

 

14(이사회의 소집)①부롤연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때에는 적어도 회의 5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 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있다.

  부롤연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2. 23 4 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 소집을 요구한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있다.

  이사는 금전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부롤연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5(의사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6(긴급한 업무의 처리)①부롤연의 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롤연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5    

17(임원)①부롤연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롤연의 (이하 “회장”이라 한다) 1

   2. 부회장 7 이내

   3. 이사 15 이상 29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부롤연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없다.

 

 

18(회장의 선출)①회장은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부롤연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등으로 10 이상 150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종목단체 대의원 보다는 많게 정해야 한다.

  종목단체의 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목단체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30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 해당하는 금액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경기도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선거의 중립성)①부롤연은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있다. 부롤연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부롤연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 이상 11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부롤연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호선하며, 부롤연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없다.

  부롤연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경기도종목단체, 소속 클럽

  엘리트팀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롤연의 임‧직원이 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체육단체의경우해당단체의재적이사로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체육단체의경우해당단체의재적대의원으로한다) 4분의 1 동의로

  관련자에대한 징계를 요구할 있다. 경우 부롤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부롤연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있으며, 경우 종목단체 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이에 따라야 한다.

 

20(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①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1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없을 때에는 부회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 미만인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 이상인 경우에는 60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 대행자는 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없다.

 

21(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①종목단체의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있다.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초과할 없다.

   2. 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롤연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있다.

  부롤연의 대의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없다.

 

22(동일인의 겸직제한)①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없다.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부롤연의 임원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있다.

 

23(임원의 직무)①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부롤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는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있다.

  부롤연의 임원이 부롤연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부롤연의 임원이 부롤연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부롤연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부롤연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부롤연의 임원이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부롤연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4(임원의 임기)①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미만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횟수 산정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롤연의 임원은 체육회 정관 38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5(임원의 결격사유)①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롤연의

  임원이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롤연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8.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자

   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

   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승부조작, 폭력‧성폭

   ,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

   ,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없다)

   10.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등의 비위,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지정 등으로 해임된

   1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 국민체육진흥법 47 내지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12. 부롤연과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임원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

  자는 부롤연의 임원이 없다.

  부롤연의 임원이 1 내지 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내지 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없다.

 

26(임원의 사임 해임)①이사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부롤연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2. 26 해당하는

   3. 시․군종목단체, 부천시규모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6  클럽 엘리트팀

27(지위 명칭)①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부롤연의 회원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부롤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 사무소를

  부롤연소재지에 둔다.

  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부롤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있다.

 

28(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규정 )①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구성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등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 클럽 엘리트팀이 별도로 정한다.

 

29(임원인준등)①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부롤연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롤연은 1항에 따른 인준 여부를 30 이내에 해당 소속 클럽

  엘리트팀에 회신하여야 한다.  

  부롤연의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0(규정승인)①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부롤연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경우 부롤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시에도 이와 같다.

  소속 클럽 엘리트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부롤연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없다.

  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해당종목의 대회운영규정 해당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부롤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이의신청 감사)➀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부롤연에 규정승인

  임원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부롤연은 보고를받은 사항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관련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소속

  클럽 엘리트팀에 시정을 요청할 있다.

  ②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롤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클럽 엘리트팀의 조직운영,

  사업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있다.

  부롤연은 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소속 클럽 엘리트팀에 징계를 요구할 있다.

  경우 소속 클럽 엘리트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32(소속 클럽 엘리트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①체육회는 다음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클럽 엘리트팀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을

  부롤연에 요구할 있다. 경우 부롤연은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2. 부천시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정관 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부롤연은 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7  각종 위원회

33(각종위원회의 설치)①부롤연은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부롤연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 초과할 없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롤연이 별도로 정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위원회의 운영 )25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하는자는

  부롤연에 설치하는 3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11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구성하여야 한다.

 

8  재산 회계

35(재산의 구분)①부롤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4. 운영재산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36(재원)종목단체가 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부롤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

 

37(잉여금의 처리)부롤연의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8(재산의 관리)①부롤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하고자할 , 부롤연이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차 입금을 제외한다) 대하여도 이와 같다.

  부롤연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롤연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롤연의 재산관리에 있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39(재산의대여 사용)부롤연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없으며, 외의 자에대한

  대여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자

 

40(회계연도)부롤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1(예산편성 결산)①부롤연은 회계연도 시작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2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롤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42(회계감사등)①부롤연의 회계감사는 1 실시한다.

  부롤연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롤연이 별도로 정한다.

 

43(권리보호)부롤연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9  사무국

44(사무국)①부롤연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을

  둔다.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전무이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없다.

  부롤연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전무이사 직원은 법령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무이사를 포함한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없다.

 

45(사무국의 운영 )부롤연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복무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신분보장

    . 외부 인사 3 이상이 포함된 5 이상 7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10    

46(해산)①부롤연은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 한다.

  부롤연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부롤연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있다.

 

47(규정변경)①부롤연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에 한함)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부롤연의 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체육회가 부롤연의 규정을 보고받은 이에 대한 개․수정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있으며, 부롤연은 이에

  따라야 한다.

 

48(규정 제·개정 )①부롤연은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1 이외에 부롤연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부롤연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부롤연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9(규정의 해석)①이 규정은 부롤연의 규정에 우선하며, 부롤연 규정을

  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부롤연의 규정과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롤연이 체육회의 규정, 규정 기타 규정을 준용할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50(제한사항)부롤연이 체육회의 정관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있다.

 

51(경영공시)①부롤연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국민이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정 2017.2.1

1(시행일)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경과조치)①이 규정 시행전 ()부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부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규정 시행 당시 ()부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부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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