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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소개

부천시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정관] ver 1.1

작성자bcisa|작성시간06.10.30|조회수39 목록 댓글 0
 

부천시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정관] ver 1.1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시연합회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인라인스케이팅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시연합회는 소관 생활체육운동 인라인스케이팅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시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내 6개 이상의 인라인스케이팅 클럽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해                   클럽의 대표 혹은 대의원이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연합회 결성 후 지역별로 조직된 클럽이 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1.시연합회의 사무소는 시 관내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2.각 클럽의 필요에 따라 클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연합회는 제 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당해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당 해 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타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 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임)  시 연합회는 산하 클럽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 내 생활체육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사업은 연합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시 연합회는 경기도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 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시 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 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시 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시 연합회는 시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시 협의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시연합회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연합회가 제2항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 협의회는                      지원의 중지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 연합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2. 위촉 임원 : 이사 5인(기술 이사 1인, 교육이사 2인, 홍보이사 1인,                    경기이사 1인)

             3. 클럽 임원 : 클럽 회장(클럽 당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1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이사, 간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제10조에 의한 임원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임원의 취임은 시 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시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시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임원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시 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시 연합회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장 대의원 총회


제15조(구성)대의원총회는 클럽회장과 클럽에서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당해 클럽회장은 총회 개최2일 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대의원총회는 당해 시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규약변경에 관산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시 연합회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1.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 할 수 있다.

             2.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3.회장이 불신임 대상으로 추천되었을 경우, 제3장 제13조 3항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4.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4조(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클럽회장으로 구성하며, 시 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산하 클럽의 가입, 탈퇴,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에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지휘, 감독


제2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28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6장 지역클럽


제29조(설치) 지역클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지역클럽은 부천시 관내 각 지역에 두며, 명칭은 부천시                             인라인 스케리팅 연합회 지역클럽이라 칭한다.

             2. 지역클럽은 시 연합회의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지역클럽은 회장 1인, 대의원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

             4. 지역클럽은 해당 지역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5. 지역클럽의 임원은 시 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지역클럽은 대의원총회 혹은 이사회를 통해 시정사항을 요청받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지역클럽이 시 연합회 정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중요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이사회를 통해 제5장 제25조 5항에 의거                  지역클럽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제 7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 설치)

              1. 시 연합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3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시                     연합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3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종목별연합회 규정 시행 당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시 연합회 창립총회 선임회장은 시 연합회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경기도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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