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라인 스케이팅 연합회 [정관] ver 1.2 | |||||
제 1장 총칙 | |||||
제1조 | (명칭) | ||||
시연합회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인라인스케이팅 연합회라 칭한다. | |||||
제2조 | (목적) | ||||
시연합회는 소관 생활체육운동 인라인스케이팅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 |||||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 |||||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 (구성) | ||||
시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1. 부천시내 인라인스케이팅 클럽(동호회)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 |||||
당해 클럽의 대표 혹은 대의원이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2. 시연합회 결성 후 지역별로 조직된 클럽이 가입을 요청할 경우, | |||||
이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
제4조 | (사무소) | ||||
시연합회의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
1.시연합회의 사무소는 시 관내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
2.각 클럽의 필요에 따라 클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제5조 | (사업) | ||||
시연합회는 제 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 |||||
2. 당해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 |||||
3.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 |||||
4. 당 해 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 |||||
5. 타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 강화 | |||||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6조 | (사업의 위임) | ||||
시 연합회는 산하 클럽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 내 생활체육 종목 보급 및 | |||||
대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규모의 사업은 연합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 |||||
제 2장 권리와 의무 | |||||
제7조 | (권리) | ||||
시 연합회는 경기도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
1. 시 협의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2. 시 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
3. 시 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 |||||
4. 시 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 |||||
제8조 | (의무) | ||||
시 연합회는 시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
1. 시 협의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시연합회의 | |||||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시 연합회가 제2항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 협의회는 | |||||
지원의 중지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
제 3장 임원 | |||||
제9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
시 연합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
1. 선임 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 |||||
2. 위촉 임원 : 기술 이사 1인, 교육이사 2인, 홍보이사 1인, 경기이사 1인 | |||||
3. 클럽 임원 : 클럽 회장(클럽 당 1인) | |||||
제10조 | (임원의 임기) |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3.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 |||||
기준으로 한다. |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 |||||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
5.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 |||||
1년 이상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 |||||
6.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 |||||
집행하여야 한다. | |||||
7.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 |||||
제11조 |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 |||||
다만,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 |||||
제10조에 의한 임원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 |||||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 |||||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3.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 |||||
4. 임원의 취임은 시 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제12조 |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 ||||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3조 | (임원의 직무) | ||||
1. 회장은 시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 |||||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 회장 궐위시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궐위될 경우는 | |||||
출석임원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 |||||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시 연합회 업무에 관한 | |||||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5. 감사는 시 연합회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14조 |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제 4장 대의원 총회 | |||||
제15조 | (구성) | ||||
대의원총회는 클럽회장과 클럽에서 추천한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 |||||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 |||||
당해 클럽회장은 총회 개최2일 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
제16조 | (기능) | ||||
대의원총회는 당해 시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
2.규약변경에 관산 사항 | |||||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4.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
5.기타 중요한 사항 | |||||
제17조 | (소집) | ||||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한다. |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 |||||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
3.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
제18조 | (의장의 표결권) | ||||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 |||||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제19조 | (총회의결 제척 사유) | ||||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 |||||
사업으로서 자신과 시 연합회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 |||||
못한다. | |||||
제20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2.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 |||||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1조 | (서면결의) | ||||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 | |||||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 | (임원의 불신임) | ||||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 할 수 있다. | |||||
2.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 |||||
3. 회장이 불신임 대상으로 추천되었을 경우, 제3장 제13조 3항에 의거 | |||||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
제23조 | (임원의 발언권) | ||||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
제24조 | (의사 운영규정) | ||||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 5장 이 사 회 | |||||
제25조 | (구성) |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클럽회장으로 구성하며, | |||||
시 연합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4. 규약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
5. 산하 클럽의 가입, 탈퇴,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
7. 제 규정에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8. 사무국의 지휘, 감독 | |||||
제26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한다. | |||||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 |||||
가ㆍ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
제27조 | (소집) | ||||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
다만,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는 | |||||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 |||||
제28조 | (긴급처리) |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제 6장 지역클럽 | |||||
제29조 | (설치) | ||||
지역클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1. 지역클럽은 부천시 관내 각 지역에 두며, | |||||
명칭은 부천시 인라인 스케리팅 연합회 지역클럽이라 칭한다. | |||||
2. 지역클럽은 시 연합회의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3. 지역클럽은 회장 1인, 대의원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회장과 | |||||
감사를 둘 수 있다. | |||||
4. 지역클럽은 해당 지역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 |||||
5. 지역클럽의 임원은 시 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6. 지역클럽은 대의원총회 혹은 이사회를 통해 시정사항을 요청받을 경우 | |||||
2주일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해명을 | |||||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7. 지역클럽이 시 연합회 정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중요한 결격사유가 | |||||
발견되었을 시, 이사회를 통해 제5장 제25조 5항에 의거 지역클럽의 | |||||
탈퇴를 명할 수 있다. | |||||
제 7장 사 무 국 | |||||
제30조 | (사무국 설치) | ||||
1. 시 연합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 |||||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 |||||
제31조 | (사무국장의 직무) | ||||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 |||||
소속직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 |||||
제33조 | (직제 및 규정) | ||||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시연합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 8장 보 칙 | |||||
제34조 | (경과조치) | ||||
1.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종목별연합회 규정 시행 당시 최초의 | |||||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
2. 시 연합회 창립총회 선임회장은 시 연합회장이 된다. | |||||
부 칙 | |||||
제1조 | (시행일) | ||||
1. 이 규정은 경기도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 |||||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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