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회장기
시·군 대항 인라인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참가 요강
<목 적> | ||
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롤러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시,군 연맹의 위상을 제고하며 대회 출전 선수들의 친선을 도모 하고자 함. |
1 | 사업 개요 |
가. 기 간 : 2024년 6월 15일(토) 1일간
나.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롤러경기장 / 200m 트랙)
다. 구 분 :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일반부
라. 주 최 :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마. 주 관 : 안양시롤러스포츠연맹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2 | 추진 방향 |
가. 시·군 대항전으로 실시하며,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파견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겸 함.
나.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경기로 진행 함.
다. 최강전은 3개 조로 구분하여 실시 함.
라. 각 종목별 참가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경기도 대표 선발 인원은
각 종목별 최상위 입상자 3명(계주 종목 제외)을 선발 함.
마. 종합 순위는 시·군의 개인별 성적 및 참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 함.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 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참가 요강에 따라 종목 및 선수 선발 인원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3 | 참가 자격 |
가. 경기도 연맹의 인준을 득한 시·군 연맹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선수 등록을 완료한 자.
1)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나. 인준을 득하지 못한 시·군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각 종목에 참가는
가능하나 시,군 종합 순위에서는 제외 됨.
※ 나.항 선수는 계주 신청 불가,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자격은 유효 함
다. 종목별 참가 제한
1) 1인 1종목 신청 (최강전 및 계주 중복 출전 가능)
※ 개인전 불참 선수는 최강전 또는 계주 신청 불가
2) 한 종목당 시·군별 출전 선수 제한 없음(최강전 4명 제한)
3) 계주는 시·군별로 초등부 계주 남녀 각 1팀, 일반부 계주
남녀 각 1팀 신청
라. 소속의 구분 등
1) 각 시·군 선수의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
으로 하며 초, 중등부는 재학중인 학교로 함.
2) 일반부의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초등부 및 중등부는 학년을 기준으로 함.
4 | 참가 신청 |
가. 신청기간 : 2024. 5. 7(화) ~ 2024. 5. 18(토) 18:00 마감
나. 신청방법 : 참가신청 양식에 맞추어 시·군 연맹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전송 lhs2902@hanmail.net
[문의 : 010-9059-1134 : 이효선 차장]
다. 참 가 비 : 1인당 30,000원 시.군 연맹 또는 개인 이름으로 입금
계좌 : 신한(100-031-610382)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입금 후 전화 연락 필수
입금이 완료되어야 참가 신청이 유효 함.
[참가비 환불은 5월 20일까지만 가능 함]
5 | 대회 종목 |
분류 | 부별 | 연령 | 성별 | 500m+D | 1,000m | 최강전 | 단체전 |
12세 이하부 | 초등부1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부2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부3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부4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부5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부6 | 학년구분 | 남 | O | ||||
여 | O | ||||||
초등최강전A | 1~2학년 | 남 | 1,000m | ||||
여 | 1,000m | ||||||
초등최강전B | 3~4학년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초등최강전C | 5~6학년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초등계주 | 1~6학년 | 남 | 2,400m | ||||
여 | 2,400m | ||||||
15세 이하부 | 중등부 | 1~3학년 | 남 | O | |||
여 | O | ||||||
중등최강전 | 1~3학년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일반부 | 청장년부 | 고등부~39세 | 남 | O | |||
2008~1985년생 | 여 | O | |||||
중년부 | 40~49세 | 남 | O | O | |||
1984~1975년생 | 여 | O | O | ||||
실버부 | 50~59세 | 남 | O | O | |||
1974~1965년생 | 여 | O | |||||
골든부 | 60~69세 | 남 | O | ||||
1964~1955년생 | 여 | O | |||||
슈퍼골든부 | 70세이상 | 남 | O | ||||
1955년 이전 출생 | 여 | O | |||||
일반최강전A | 고등부~39세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일반최강전B | 40~49세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일반최강전C | 50세 이상 | 남 | P3,000m | ||||
여 | P3,000m | ||||||
일반계주 | 별도규정 | 남 | 2,400m | ||||
별도규정 | 여 | 2,400m |
6 | 대회 일정 |
일자 | 시 간 | 내 용 |
대회전날 | - | - 행사장 각종 시설 설치, 선수단 연습 |
대회당일 | 07:00 ~ 08:00 | - 행사장 설치 점검, 심판 운영 점검 |
08:00 ~ 09:00 | - 배번 교부, 대표자회의 | |
09:00 ~ 11:00 | - 종목별 예선전 경기 | |
11:00 ~ 11:30 | - 개회식 | |
11:30 ~ 12:30 | - 오전경기 | |
12:30 ~ 13:30 | - 중식 | |
13:30 ~ 17:00 | - 오후경기 | |
17:00 ~ 18:00 | - 폐회 및 경기장 정리 |
※ 위 일정은 참가인원 및 기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 레인 배정 |
가. 각 종목 별 조편성은 참가 신청서 접수 순번으로 결정 함.
나. 레인 배정 후 추후 공지(참가비 입금 순서)
8 | 경기 운영 |
가. 각 종목 별 연령 별 대항전으로 실시하며,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경기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계주
(1) 공통사항
- 각 시·군당 1팀 신청 가능(초등부 남,녀 1팀, 일반부 남,녀 1팀)
- 계주경기 출전팀은 계주 참가 신청이 되어있어야 함.
- 계주 출전 선수의 경기복은 동일하게 구성 되어야 함.
- 최대 4개 팀을 1조로 구성하여 기록으로 최종 순위를 정한다.
(2) 계주 선수구성
초등부 선수 구성 남,녀 각 4명 | 1~6학년 중 (4명) |
일반부 선수 구성 남,녀 각 4명 | 중등부(1~2명) 일반부(2~3명) or 일반부 (4명) |
선수 구성은 위와 같이 하며 선수는 1바퀴 씩 경기를 진행 후 터치를 통하여 다음 선수와 교대 한다. 최종 한 선수당 3바퀴 씩 경기하여 총 12바퀴(2,400m)를 경기 한다. |
9 | 주요 사항 |
① 우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트랙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시
로드 경기로 전환하며 로드 경기까지 대회 진행이 불가할 경우 대체
종목을 통하여(줄넘기, 또는 멀리 뛰기)대회 종합 순위를 결정 하며
문체부 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선발은 전국대축전 출전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여 파견 한다.
② 예선경기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진행 된 모든 경기의 순위는
그 예선 경기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 하며. 이 경우 정상 경기로
인정하여 종합 순위 및 배점을 반영 한다.
③ 초등부 및 일반부 계주 종목 대표선수 선발은 추후 훈련 과정을
통하여 코칭 스텝에서 결정 한다.
④ 문체부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참가비 및 개인 경비는 자비로
부담하며, 부상 이외 개인 사유로 인한 출전 포기자는 본 대회 차기
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10 | 시상 안내 |
구분 | 종합시상 | 개인전 | 단체전(계주) |
1위 | 우승기, 트로피, 상장, 상금 600,000 | 메달, 상장 | 메달, 상장 |
2위 | 트로피, 상장, 상금 400,000 | 〃 | 〃 |
3위 | 트로피, 상장, 상금 300,000 | 〃 | 〃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모든 메달 집계가 동일 할 경우 4, 5위 선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 한다.
계주 시상은 예선전,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한다.
11 | 배점 방식 |
① 종목별 점수 차등 부여(1~5위까지만 점수 부여)
② 경기성적 외 참가선수단 인원에 따른 배점 부여
③ 종목별 점수 부여는 팀별 최상위 1명의 점수만 인정한다.
배점표
구분 | 종별 | 순위 배점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개인전 |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 | 10 | 8 | 6 | 4 | 2 |
최강전 | 15 | 12 | 9 | 6 | 3 | |
계주 | 20 | 16 | 12 | 8 | 4 |
참가점수
28명이상 | 27~25명 | 24~22명 | 21~19명 | 18~16명 | 15~13명 | 12~10명 | 9~7명 | 6~4명 | 3명이하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12 | 일반 규정 |
① 초등부, 중등부 출전자는 반드시 헬멧, 3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일반부 선수의 3팩 보호대 착용은 권장 사항이며, 헬멧은 의무
착용해야 한다.
③ 대회 참가 중 안전 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④ 모든 참가선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각종 장비의 착용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경기에 임한다.
⑤ 헬멧을 고의로 벗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⑥ 대회 및 행사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
지지 않으며 경기 도중 부상에 따른 치료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⑦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대표자 회의는 참가요강에 따라 대회 전 또는 대회 당일 개최하며 심판장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관계된 주요사항을 통보한다.
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2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⑨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제외선수의 번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⑩ 마지막 횟수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 경기
및 차기 대회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⑪ 트랙대회에서의 휠(바퀴)의 지름은 110mm까지 허용한다.
⑫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 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어필행위로 경기진행 상 방해가 될 경우 심판부는
출전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⑬ 대회 중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및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 해당 선수(팀) 경기를
몰수하며, 해당 선수(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
한다. 필요할 경우 본 연맹은 소속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⑭ 예선전, 준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의 심한 반칙으로 넘어졌을 때 심판장은 준결승전 및 결승전 진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반칙선수가 팀 동료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⑮ 선수는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엄격히 금지한다.
선수가 넘어진 경우, 여전히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선수는 제 3자로부터 어떠한 도움 없이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실격된다.
⑯ 선수는 트레이너나 코치에게서 조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손상된 스케이트를 수선할 수
있다.
⑰ 선수는 곡선으로 또는 옆으로 벗어나지 말고 가장 짧은 가상의
선을 따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한다.
⑱ 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부정 선수로 실격 처리되며 출전 선수
및 지도자 연맹을 징계 할 수 있다.
⑲ 모든 선수들은 공정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경기를 하고자 하는 면이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선수들은 그 경기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⑳ 모든 세부종목별 경기운영은 일차적으로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가장 최신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경기규정(일반규정 포함)을 따른다.
이외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경기부(또는
경기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13 | 이의 신청 |
Ⓐ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 결과발표 또는 결과
게시 후 15분 이내에 각 팀 대표의 이름으로 서면(본 연맹 서식)
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비용 20만원과 함께 경기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비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의 수입이 된다.
Ⓑ 심판장 결정사항(1차)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판장의 1차 결정
사항 발표 후 15분 이내에 30만원의 이의신청(재심)비용과 함께
서면(본 연맹 서식)으로 운영본부 또는 경기부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부와 심판부는 해당 이의신청(재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시,군 연맹 대항전의 경우 시,군의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1인에게 있으며 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되는 이의 신청서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본 연맹은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선수 임원 그 관계자의 사진 영상 음성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료는 롤러스포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