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규약
제1조(명칭 및 본부)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이하 부천작가회의)라 하며 부천시에 그 본부를 둔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한국작가회의와의 공동 과제 수행 및 부천작가회의 고유의 업무 추진 및 회원들의 작품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부천인 작가로서 각 분과별 동인에 소속 되어 있는 작가.
2. 타지로 이사할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회원으로 간주한다.
제4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위원 및 고문 - 약간 명
② 회장 - 1명
③ 부회장 – 3명 이내
④ 분과위원장 – 분과별(시, 소설, 수필, 동화, 평론, 시낭송, 홍보) 1명
⑤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 각 1명
➅ 감사 – 2명
제5조(임원의 임기) 자문위원 및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혹은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문위원 및 고문은 회장 및 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처장은 본 회의 회무를, 사무국장은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를 총괄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회장 및 임원 선출)
① 본 회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회장 역임자 및 문학계 원로를 대상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별 회원들이 호선한다.
제8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며 12월 중에 시상식과 함께 개최한다.
②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임원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하며 총회의 위임 사항 및 회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④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부천작가> 발행
② <올해의 부천작가상> 및 <복사골 문학상> 시상
③ 부천작가 송년회
④ 문학기행(동계 하계)
⑤ 부천시조 백일장
⑥ 시낭송 및 산문낭독 회
⑦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문학행사
제10조(재정) 본 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 정부의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연회비는 따로 정하며, 만 75세 이상 작가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단, 75세 이상된 분이 입회할 경우,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후 면제한다)
② 본 회의 각종 행사에는 필요한 경우 참가회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③ 후원금의 액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④ 연회비 및 후원금은 연간집 발행, 사무실 운영비, 총회후 식사비 및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지출한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회의 규약을 거스른 경우 및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비 미납자로 3년간 소식이 두절된 회원은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제12조 (부칙)
①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규약은 인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천작가상(富川作家賞)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은 <올해의 부천작가상>이라 한다.
제2조(주관) <올해의 부천작가상>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이하 부천작가회의)에서 주관하며 연 1회 시상하되 상의 형식과 상금은 따로 정한다.
제3조(수상자 자격) 수상 대상자는 부천작가회의의 위상을 선양한 작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본회 회원으로 입회한지 3년 이상 활동한 등단 작가.
② 심사일 기준하여 2년(24개월)이내에 출간한 저서가 있는 자.
③ 위 ①, ② 항에 해당하는 작가로 각 분과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심사위원 위촉) <올해의 부천작가상>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제5조(심사)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부천작가회의의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은 <올해의 부천작가상> 운영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 본 규약에서 밝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8조 본 규약은 인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