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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20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작성자간호윤|작성시간23.09.28|조회수39 목록 댓글 0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20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휴헌 간호윤 ・ 2023. 9.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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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윤. 인천신문 논설위원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건의’일 뿐 구속력이 없다. 독불장군인 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다.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라는 정부 실책 경고성 기록으로 만족해야 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됐다.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안동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하였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로 안 검사의 위법이 세상에 증명됐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정당한 탄핵이다. 이로써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수십 년 간 무소불위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입법부의 경종이니 만시지탄(晩時之歎) 쯤으로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현 제1 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중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9월 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0.73%로 승리한 윤석열 정권의 열차는 무뢰, 무식, 무지, 무도, 무치, ‘5무(無)’로 무장하고 굉음을 내며 치달리고 있다. 이 열차를 멈출 제1 야당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실정(失政)에 대항하여 22일째 단식 투쟁 중인 당 대표에게 소속 의원 29명이 가결표를 던졌다. 가결 이유가 우습게도 ‘법’과 ‘정의’ 운운하지만 ‘이 대표 체제에서 자신들이 공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 추론이 가장 합리적이다.

정치권력 헤게모니에는 네편내편조차 없으니, 비열한 이 나라 검찰들보다도 그 추함이 더하다. 제 ‘당 대표에게 모질게 하듯 여당의 5무 정치에 대항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며 트라시마코스(Thrasymachos)가 주장하는 ‘정의(正義)’와 ‘권력(權力,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강제력)’이 떠올랐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법을 지키며 정의롭게 살겠다는 것은, 곧 강자인 지배자의 이득에 종사하는 것’이란 말이다.

트라시마코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플라톤의 저서 '국가론(The Republic)'에 등장하여 소크라테스와 정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정의란 강한 쪽의 이익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국가론 338c)라며 ‘지극히 천진스런 소크라테스님’의 순수한 정의론을 통박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인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절대 선(善), 지혜이며 덕(德)’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정의란 더 강한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말의 졸가리를 따라가 본다. “정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죠.…이런 법들을 만듦에 있어서, 그[권력자]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곧 정의로운 것이 된다고 선언하지요. 그러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은 범법자요 부정한 사람으로 처벌을 합니다.…즉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결론을 낳게 합니다.”(338e-339a)

저 시절 소크라테스가 그렇듯 이 시절 우리도 트라시마코스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선한 자를 이롭게 하고 악한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권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적(政敵,정치에서 대립 관계인 사람) 제거를 위한 ‘현 제1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며 ‘법이란, 결국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명령’이요,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다.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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