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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란 단어에 불법?

작성자사랑랑| 작성시간11.08.25| 조회수6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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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운틴(김 산) 작성시간11.08.26 해당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지만 아쉽게도 졌습니다. 시장이 개방이 되니 시간이 해결을 해주리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 작성자 옥나라 작성시간11.09.27 피부미용학을 공부해서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엄연히 발관리(팔.다리...)등도 실기시험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공부했더니 마사지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전신.발관리를 못~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피부샾에는 무슨단어를 사용하면서 일해야되나요?전적으로 사랑님과 같은생각을가진 수많은피부인들 공공기관에 이뜻이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올립시다
  • 작성자 금강초롱 작성시간11.10.27 우리 피부관리사님들도 합심하여 피부관리사님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 작성자 maxmira 작성시간13.02.12 당연한 주장입니다~
  • 작성자 빛고을천사 작성시간15.05.19 단어사용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더라구요~~울 관리사님들 모두모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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