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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 진심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물품비용 받아야 하지요?

작성자도와주세요|작성시간14.03.17|조회수1,183 목록 댓글 5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을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있는 원장입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해서 원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올립니다

예전 제가 알바 구인 광고를 올린것을 저희 고객이 어떻게 읽었는지 알고 계셔서 아이디

바꿔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예전에 쇼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쇼셜을 이용해서, 쿠폰1장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관리를 받은후 ,너무 만족스럽다며 매장에서 별도로 구매하신분입니다

별도 구매한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방문하시고 그날 회원이 되셨습니다

과거 피부관리 경험을 여쭤보았더니

몇번의 경험이 있으셨고 ,고가관리도 받으셨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샵에서는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지인이랑 찾아가 소란과

난동을 피우고 환불받고 왔다고 웃으며

얘기를 하더군요. ,.. 그사람의 묘하게 웃는 미소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관리 받고 다니면서 취소 환불 받아내는 “꾼”을 만난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관리를 몇달동안 꾸준히 받고

피부 만족도 70%라고 써준 내용도 있습니다

원장님들께 묻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부터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고객이 100000원짜리 피부관리 계약을 30회 했다고 가정을 할께요

(100000원의 코스와 200000원의 코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원장님들 샵에서도 금액대별 관리의 차이 , 서비스의 차이가 있으시지요?

(부가 서비스 비용도 청구 했으나 , 무시 당했습니다)

100000원짜리 코스를 진행하시면서

별도의 물품 구매를 포함한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가용 구매를 할때 옵션추가 하면 옵션비용만큼 추가 지불해야 하듯이 계약을 구두로 했고요.

그분이 직접 개봉해서 얼굴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위 2가지 제품의 가격은

1회(20만원)관리비용의 몇배 가격입니다

10원도 이윤을 붙이지 않은 제가 직접 계산한 가격입니다

현재 구매한 영수증은 출력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관리 받는 도중에도,

몇차례 다른 관리 계약도 하셨습니다

유난히 미모에 신경쓰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몇 달동안 계속보고 왔었기에,

관리를 계속받기를 원하셔서

외상으로 해드렸습니다.

저역시 고객이 꾸준히 오는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구요

비록 결제는 천천히 받더라도요

그 고객은 저희매장에서 고가의 관리 vip코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회사에서 일찍나와 관리를 쭉 받으셨고요

어느날 제가 외상금액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외상 금액을 일부 정도 받았을때 일입니다

그 고객은 갑자기 여건이 안된다며 취소와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취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산을 본인이 하지않고,

돈받아 드립니다 ! 이런 문구 길가다가 많이 보셨을 꺼에요

채권추심에 의뢰 계약금 반환요청을 한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채권추심에서는 저의 말도 제대로 듣지않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쪽은 요즘 쇼셜피부관리 할인 가격을 들먹이며

피부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이 크다며, 피부관리업을 업신여기는 느낌마져 들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하며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돈,시간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 였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별도 판매한 앰플 제품 비용 못받는 다는 겁니다

관리금액 안에 포함되어있다 입니다

계약한 관리코스 받으시면서 ,구매한 제품으로도 개봉하여 사용,

3차관리를 또 했는데 말입니다

**원장님들 관리 계약외에 판매한 앰플 제품가격

받는게 맞지않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진행 되었을시 문제입니다

고객이 취소를 요구할때는

위약금10%가 소비자 보호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판결한 판사는 위약금10%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헬스클럽도 그렇고 회원제 운영하는 곳은

소비자 보호법기준 위약금 10%가 정해져

있는데 ...

우리 피부관리업은 인정받지 못하나 봅니다.....

판사가 남자분이십니다

피부관리 마사지를

이상한 부분으로 생각하는게 아닌지도 생각까지 들정도입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물어보더군요 ,,

다른곳은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들의 의견들을 듣고, 참고 하여

정말 힘내서 다시 부딪치려 합니다

관련 판례가 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동종업계 원장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제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요 ..

관리금액 외에 구매한  물품비용  별도 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든 관리비용으로 해야된다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 계약해지시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  , 위약금 여부 의견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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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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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운틴(珉己) | 작성시간 14.03.18 해당 질문은 ─‥‥‥질문과토론방 게시판에 올리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해당 게시판은 회원님들이 운영진에게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일반 회원님들이 많은 답변을 달아주시가 힘이든 게시판이죠 먼저 국민신민고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원장님들의 댓글을 첨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아시는 지인분들에게 해당 질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항소를 하실때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와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2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여기까지 올렸네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실행할께요
  • 작성자Director-jin | 작성시간 14.03.27 저도..예전에일했던곳에서 비슷한상황이있었어요 . . ㅎ
    관리받고 엉뚱한걸로 컴플레인걸어서 다른관리 서비스로 대체해줘서 받고 또 클레임걸고 , ,
    뒤엔 안해준다고하자 . . 소비자 고발센터에 얘기한것도아니고 . .
    시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
    저희가 샵분위기상 문부터 전체구조를 바꿔야하는상황이라서 . .
    법으로하면 저희가 일단 불리한상황 . .그분은 미용쪽으로 일했던분이시라서 아는분이 더무섭다고 . .
    그렇게 걸고넘어져서 결국 저희가 죄송하다고하고 시청조사나온거에따라 공사다시하고 . .
    고객은 고객대로 못받구 . .
    튼...좋게... 해결보세요... ㅠ ㅠ억울해도..작정한사람들은 이길도리가 없더라구요..
  • 작성자Director-jin | 작성시간 14.03.27 힘내세요 . .그런분들은 다른곳가서도 대우못받구..
    아니면 미용협회쪽분들 만나셔서 블랙리스트 올려두시구 조심하시는방법도 좋으실꺼에요..
    저희는 그렇게라도 다음2차피해 원장님이 안계시길 바라면서 . .
    이런저런 부분들을 공유하는편이라 ..
    힘내세요~
  • 작성자lovemaiim | 작성시간 15.09.12 가장 불리했던건, 제품 구매건에 대한 구두 계약인것 같습니다 제품판매시 판매약정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거예요 특히 외상인 경우는 고객이 관리비에 포함된거라고 우기면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이런분들은 정말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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