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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방의태양 작성시간15.06.07 타사의 상황은 잘 모르겠고
당사는 한국 급여의 150%의 기본급에 성과급,숙식제공,3개월에10일 휴가,항공료 제공 이런정도 입니다
단)국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취업비자 발급이 용이함
문의) 카톡 ID:kmg888 -
작성자 neodeal 작성시간15.09.11 구인광고에 제시한 급여액수가 허위? 인 경우가 있더군요
물론 외국에서 본국의 샘들을 초빙하기가 쉽지 않아서라고 생각되지만 광고의 진정성이 아쉽네요
막상 협의 단계에서 엉뚱한 조건으로 급회전시키곤 하지요
허위광고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