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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75%는 20~30대 여성 '성희롱진정사건백서발간'

작성자일랑로즈|작성시간12.12.13|조회수141 목록 댓글 0

[국가 인권 위원회] - 성희롱 진정 사건 백서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및 사례, 성희롱 관련 법제와 향후 정책방향 등을 종합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152건에 달하는 성희롱 진정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 모호했던 성희롱에 관한 판단 기준과 요건을 정립함과 동시에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매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과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희롱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없어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조사 및 구제 업무는 2005년 6월 23일 (구)여성부에서 해당 업무가 이관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6월 말까지 총 1,209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접수된 사건 중 권고, 합의 종결, 조정, 조사중 해결 등 성희롱이 인정되거나 성희롱 피해가 구제된 사건은 총 409건으로 종결된 성희롱 사건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피해자, 20대와 평직원이 다수 - 권력관계 의해 성희롱 발생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20대가 36.3%로 가장 많고, 30대(25.3%), 40대(1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74.5%를 차지하고 있어 젊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희롱 당사자간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전체의 80.2%를 차지해 성희롱이 상하간 권력관계를 이용해 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회식 장소에서 성희롱 발생 빈번
  성희롱 발생 장소를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50.3%로 절반을 차지하고, 회식 장소가 19.6%, 학교 수업 등 교육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4.2%, 출장 중에 발생한 성희롱은 3.2%를 차지함.

 

  성적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 피해가 가장 많아
  성적 언동의 종류를 보면, 성적 농담 등 언어적 성희롱이 419건(36.4%)으로 가장 많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육체적 행위 389건(33.8%), 언어적 행위와 육체적 행위가 같이 발생한 경우가 238건(20.7%)을 차지했습니다.

 

  백서에서는 이밖에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하게 된 배경과 변천과정, 현행 성희롱 관련 법령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청, 법원 등 성희롱 구제 기관의 조사 대상과 특징, 성희롱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사실인정 등과 관련하여 기관간 판단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사례 비교,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위한 정책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정책 필요
  백서는 특히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근로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같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의 해소,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피해자 소송지원제도 도입, 성희롱 행위자 제재 실효성 강화,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책임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서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권고한 22건의 권고 결정문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5집)>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백서를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희롱에 관한 감수성과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 피해자, 사업주, 관리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성희롱 판단과 구제에 관한 안내서가 되어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 인권 위원회 차별 조사과  붙임 : -성희롱 진정 사건 주요 통계 및 사례-

 

*문의: 02 - 2125 - 9700 ,  02 -2125 - 9972 ~ 3

 

*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인천e조은뉴스김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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