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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적발된 미인증 수입 이륜차 판매 업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작성자엠스토리|작성시간21.07.19|조회수568 목록 댓글 0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7.16 08:35 

환경인증 미인증 이륜차 판매 매출액의 5% 과징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환경인증서 위조 등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 등

사진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발급 받은 수입 중고 혼다 골드윙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등 국내 환경인증 절차를 어기고 이륜차를 수입‧판매한 업체가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수준에 따라 과징금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6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이륜차 업체 16곳이 환경인증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16개 이륜차 수입사는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거나 차명과 엔진형식이 같거나 유사한 정식인증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용신고를 했다. 또한 사용신고 업무가 허술한 지자체를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 인증서 중 하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두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용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인증 관련 법령을 어긴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차를 제작(수입)‧판매한 경우 매출액에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제작(수입)하거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수입)하거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인증서를 위조했을 경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수입 이륜차 인증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환경인증 관련 법령을 어긴 업체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수입 이륜차의 경우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인증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수입 자동차의 경우에는 2016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가 수입 자동차 업체 전대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닛산과 BMW, 포르쉐가 인증 위반한 것을 적발해 인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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