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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4월 1일부터 적용, 변경되는 교통법규

작성자천안, 아마르(황인부),76년|작성시간20.03.07|조회수1,488 목록 댓글 14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범칙금 변경사항.특히 6번 주의하셔요!

1. 주정차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속도위반시20키로 이상마다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통과 시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시규정속도는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정도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주시는게 좋을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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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천안, 아마르(황인부),76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07 에휴~~!!^^;;죄송합니다.
  • 작성자성난독수리 | 작성시간 20.03.07 매년 나오는 만우절 찌라시 ㅋ
  • 작성자드라마 | 작성시간 20.03.08 이거 작년에도 돌았던..흠....ㅡ.ㅡ
  • 작성자변기에머릴담구고 | 작성시간 20.05.07 사살이라면 하이페스에서 벌금 엄청 하이페스에서 벌금 엄청 맏아야 하는데...
  • 작성자버드나무 | 작성시간 20.06.06 좀 알아보고 올리시는게.. 삭제라도 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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