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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머플러 튜닝규제 관련 청원

작성자**불꽃지킴이**|작성시간20.03.16|조회수1,260 목록 댓글 6
바이크메니아회원 여러분
4월 3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륜차 배기가스 발산장치(촉매포함 머플러관련 부품)
튜닝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네요.

규제대상 제품 취급업체 및 관련부품 튜닝을 진행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과 금전적 손해를 줄수도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내용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튜닝금지 공지내용이 다소 애매하긴하나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규제내용은
순정상태의 촉매(배기가스저감장치)의 위치변경이나
교체 등이 전면 금지된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전까지는 유로4기준의 배기가스 및
국내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을 통과하는 배기장치는
대부분 구조변경이 가능하였으나

바뀌는 법령하에서는
배기장치 풀시스템 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일부 중통부분에 촉매장치가 위치한 기종에 한해서
머플러 앤드 부분 정도만 구조변경이 가능한듯 보입니다.
(머플러 소음규제 기준에는 변동없음)
*대배기량 바이크는 물론 125cc 미만의 바이크들은
대부분 배기장치 튜닝이 불가할것으로 예상 되네요.

공문이 디테일하지 못해서 추후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올라온
공문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라고 공문 내용중에 언급된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의2 내용도 퍼왔습니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20.4.3]]


아마도 바이크를 타시는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머플러 튜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머플러를 튜닝하는 라이더들은
배기음의 변화, 드래스업, 퍼포먼스향상 등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그에따른 서비스 업체들도
이미 상당한 상황입니다.

수년전에도 특정메이커의 머플러만 구조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공문이 발표되었다가 철회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문 역시 현재의 시스템과 소비자들의 욕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법개정으로 보여집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관련 법규의 수정이나 반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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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로즈세라비 작성시간 20.03.16 그럼 사제쓴 모든이가 몰쌍식한 사람으로
    변하는건가요??

    🤔🤔🤔🤔🤔🤔🤔

    그럼 정품촉매끼고 구변통과후 촉매를
    아예 빼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람들은 쓰레기에 똥묻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린 사람들이죠.
  • 작성자깜냥이 작성시간 20.03.16 촉매를 건드리는 풀시스템만 규제를 하는거고 촉매 뒤에 슬립온 머플러를 교체하는건 괜찮은걸로 이해 했는데, 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불꽃지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6 문제는 중통 및 앤드(소음기) 일체형 머플러 순정장착 바이크들입니다. 이런경우 튜닝 불가일듯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깜냥이 작성시간 20.03.16 **불꽃지킴이** 아 그렇군요~~~
  • 작성자허여부사 작성시간 20.03.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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