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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스터디

[스크랩] 바이크 사고시 대처 방법

작성자프랑스와|작성시간08.06.30|조회수11,701 목록 댓글 19

회원님 참조 하세요.....

사고 안나는것이 우선이지만~~~~

 

우리회원의 실제 사례이며, 많은 회원님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기에 공개합니다. 

        cafe.daum.net/bigscooter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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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의 사고 때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이라 렌트를 했는데 렌트비 지급을 거부하여 건교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최종 결과가  지난 금요일날 통보 되어 장문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1. 사건번호 XX (분쟁 2007 -XX): 대차료 지급관련 분쟁 조정


2. 분쟁 당사자

신청인: XXX

피신청인: 전국 X 조합연합회장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주)XX 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하고 대차비용 154만원(부가세포함)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 줄 것을 주장.

* 피신청인은 수리비용은 07.8.21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관리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 요금이 확인 불가하며 대차한 기간의 대차료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실무지침서상의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지급 기준에 이륜차는 1톤 용달화물의 50%를 적용하여 1일 20,040원으로 수리기간 22일간 440,88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4. 조정결정사항

가. 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차료로 154만원을 지급하라.


나. 결정 이유


(1) 사실관계

* 가해 사륜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실

* 07.7.28 13:40경 서울 XX우체국 앞에서 사고 가해 사륜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진행중 맞은편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수리기간중 (주)XX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한 대차비용 154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

* 피신청인은 수리비용은 07.8.21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관리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 요금이 확인 불가하며 대차한 기간의 대차료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실무지침서상의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지급 기준에 이륜차는 1톤 용달화물의 50%를 적용하여 1일 20,040원으로 수리기간 22일간 440,88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3)판단

본 분쟁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과 신청인이 청구한 대차료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먼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함으로써 분쟁이 해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대차료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만 열거하고 있어서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된 요금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기준이 없으므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중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대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차를 하게 되었고 파손된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의 범위 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또는 1일 대차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154만원 상당의 대차료를 손해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07년 12월X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1. 사고 발생 개요

저는 작년 7월 말경 유턴신호를 받고 제 신호에 유턴 중 맞은 편에서 사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저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이도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가해 운전자는 신호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제가 신호위반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유턴할 때 후방에서 함께 유턴하던 아반테 승용차와 때마침 사고 장소에 있던 씨티백 중국음식 배달원 분이 목격자로 나서 주셔서 결국 관악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후 가해 사륜차의 100% 과실로 판명되어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2. 대물 사고 처리 과정

* 사고후 07년 8월 4일 바이크 샵에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함.

 

* 8월 6일, 조합의 대물담당자에게 렌트하겠다고 주장하자 렌트비용은 불가하니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함 대신 일일 교통비로 3천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분쟁당사자 회의 때는 20,040원을 교통비로 지급가능하다고 견해를 변경하였음)  이에 수리 견적을 산출해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XX 이륜차 렌트카 업체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트를 시작함.

 

* 8월 8일 공제조합측이 이륜차 수리비 평가를 위해 손해사정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하여 손해 사정인 측이 사진 촬영 및 총 수리 금액에 대한 대략적인 조율을 바이크 샵과 한 결과 220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하도록 일처리를 진행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함.

 

* 8월 20일이 되어도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본인이 공제조합 대물담당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것을 종용함. 수리비 종용에 대해 조합의 수임자인 손해사정인은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줄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음. 결국 손해사정인이 수리비 지급하도록 공제조합에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일명 오토바이 주제에 렌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위 괘씸하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고의로 지연 시킨 것으로 판단함.

 

*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인은 부당한 수리비 지급 거부와 렌트비 지급 거부에 대해 본인은 8월 23일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공제조합측은 렌트 회사와 조율하여 렌트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렌트비를 청구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함(본인의 경우 하루 렌트비는 14만원이고 30일간 렌트를 했으나 장기렌트로 인정되고 조합과 렌트회사가 적절히 합의하여 하루 7만원 씩 20일간만 렌트한 것으로 하여 총 140만원과 부가세 14만원 총합 154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조합측이 렌트회사 담당자에게 구두로 약속하였음), 그러나 실제 렌트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했을 때, 조합측은 건교부에 분쟁조정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건교부 조정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엄포함.

 

* 조정 신청후 1회 건교부에 직접 출두하여 가해 조합측 대표자와 수임자인 손해사정인 그리고 본인이 출두하여 당사자 합의 도출을 시도, 본인은 154만원 중 20%를 제외한 80%만 인정해 달라고 하며 123만원만 지급하라고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 측은 이륜차는 렌트에 대한 지불 기준 등이 없으므로 실제로 렌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용달의 50%에 대한 비용인 1일 렌트비를 대체 교통비 기준만을 적용한 20,040원만 인정하여 44만원 정도만 지불 하겠다고 주장함. 본인과 조합측의 주장이 전혀 합의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는 성과 없이 종료되고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을 받기로 하고 계속 사건 처리를 진행함.

 

* 결국 조정위원회 상정하여 조정 결과 본인이 주장한 금액 154만원 전액을 렌트비로 인정받았음.


3.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대물손해배상

 

보통 교통 사고가 나게 되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대물보상에 있어, 첫째 이륜차 수리비 둘째,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또는 렌트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보상 셋째, 신차 등록후 2년 이내일 경우 격락손해금을 보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측은 이륜차는 렌트의 기준이 없다 내지는 약관이 없다 는 말을 늘어 놓으며 렌트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대신해 피해자는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이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아주 적은 비용을 일일 교통비로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 공제조합의 경우 렌트비 지급 기준이 없지만, 교통비로는 일일 3천원 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언제나 틀에 박힌 말을 했습니다. 교통비로 사보험사가 인정하는 일일 2만원 정도만 인정해 주면 렌트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고작 3천원을 인정해 준다니 하루에 버스나 지하철 몇 번 승차하면 끝인 돈으로 무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2만원을 인정하더군요. 애초부터 2만원이라고 말해 줬으면 복잡하지 않을 것을 담당자는 업무내용도 숙지 하지 못해 3천원이라는 소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렌트비나 격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법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를 할 수 있고, 출고후 2년내의 차량인 경우에는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격락손해에 대해 궁금하시면 각종 포털 등에서 검색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사보험사의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감독부서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회사택시/개인택시/일반버스/전세버스(관광버스등)/화물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이 된 경우에는 건교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사보험들은 금감원의 강력한 감시와 견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대물담당자 쪽에서 본인이 요구한 대로 렌트비나 격락 손해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종 공제조합은 기고만장하여 소위 ‘니멋대로 다 해봐라, 절대 못 준다,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라고 하며 일명 배째라 태세’로 일관합니다.(본인의 경우 렌트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합의 대물담당자는 실제로 버럭 화를 내면서 큰소리 치더군요. 이륜차는 렌트를 할 수 없으니 인정받고 싶으면 소송하세요라고) 공제조합과의 싸움은 정말 복잡하고 정신적, 시간으로 손해가 큽니다. 타 사보험 보다 보상 금액도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배째라 라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포기하고 말지, 송사를 치루는 건 너무 힘들어 라고 포기하게 되면 공제조합의 기고만장한 콧대는 한없이 높아지고 다른 나 이후의 피해자들도 똑같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건교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전부 무료이며, 건교부 쪽에서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세세히 지목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 시간이 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평촌에 위치한 건교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두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건교부의 조정안이 나왔을 때,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교부의 조정안은 일정 시일 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조정안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 중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기간 내에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않으면 수용거부로 인정되어 조정의 효력은 없게 되며,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건교부에 당사자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워낙 의견 차이가 커서 화해는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조정결과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조정 결과는 저의 주장 대로 전액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분도 저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전액 인정될 수 있다고 하자, 가해자 측은 최종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저와 접촉하여 보상 금액을 절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조합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안이 예상되자 공공연하게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승복 거부라는 말을 듣고 저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소송을 한 경우도 전액다 인정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다 배상 받을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도 조합의 견해가 바뀌어 그들이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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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프랑스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9.10 안전운전이 최고죠~
  • 작성자khan | 작성시간 11.12.06 암튼... 한국사람은 사고나면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부터 해서 사람 열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나타나면 꼬리내릴 것을 일단 배짱부려보는 것이겠지요.
  • 작성자이 희성 | 작성시간 13.06.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평사겸 | 작성시간 16.07.03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작성자구룸머무는봉우리 | 작성시간 16.07.16 수고 하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어려워서 권리를 포기 합니다,
    비단 회원이 아닌 모든 운전자를 위해서 선량한 법질서가 정착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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