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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투자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11|조회수2,81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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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사무실에 언론에 나왔던 500억대 펀드매니저 사기 피해자가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펀드매니저는 해외로 도주하고 껍데기 밖에 안남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에서 확실한 금전회수 방향이 있을 때까지 일단 형사고소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회수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운 소송비용만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담하신 분도 처음에는 자산관리사에게 자산을 맡기다, 고수익에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햇다고 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금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이돌 공연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투자 사기, 중국 자본을 유치해 해운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 사기, 지상파 방송사 브랜드 학습교재의 판매권을 준다는 사기 등 등등 10건에 가까운 투자사기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어 다른 피해자들 보다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바이크 매니아 회원분들에게 이와 같은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원금보장 그 출발부터 불법


만약 누군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곧 합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굵직한 투자사기인 IDS홀딩스 사건을 비롯하여,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도나도나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등이 모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기사건입니다.

 

 

2. 수익 모델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자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손쉬운 일인 반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기행각을 눈치채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투자 사기 수법이 가상화폐,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특허기술 개발을 가장하는 등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중요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실체를 먼저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투자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먼저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법률사무소에서는 바이크 매니아 회원분들게 각종 계약서나 문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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