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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교통사고]우회전 접촉사고

작성자바초|작성시간20.03.04|조회수436 목록 댓글 11

편도 4차선에서 편도 2차선인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앞에 2차선으로 우회전하던 뻐스을 피해 1차선 으로 진입하던

오토바이가 1차선 으로 우선 진입이 된 뻐스의 옆에 부딪쳐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입하던 뻐스가 좁은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했지만 좁은 도로의 여건상 1차선으로 겹쳐 진입을 시도하여 옆에서 가던 오토바이가 양보을 하지 않아 생긴 접촉 사고이니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뻐스측에서 cctv촬영된 상황을 보면서 성명을 하니 이럴 경우엔 오토바이는 그냥 당하고 마는 불의의 사고인지 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선이 아니고 3차선입니다 수정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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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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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바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04 네~~중앙선쪽이 1차선이지요
  • 작성자축구싶나농구있네 | 작성시간 20.03.04 바이크타는사무장님 나와주에요~~
  • 답댓글 작성자바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05 좀 도와 주세요 내가 먼저 진입한 것 같았는데 우째서 저런 상황이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고 자기네 뻐스 cctv영상엔 뻐스가 먼저 진입된걸로 나오니 ,,
    먼저 우회전 하고 들어 갔는데 ,,,기계는 거짓말을 않는다 하지만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읍니다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20.04.18 사고정황의 정확한이해가 좀 필요하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010 5569 4469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19 관심 가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보험 회사에 처리할 것을 권했지만
    자손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하여 그냥 본인의 액땜으로 처리 종결되었읍니다
    항상 안전한 운행으; 절실을 알게 되는 걸로 본인은 종결 처리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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