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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이크) 폭행 사건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작성자해뜨는꿈| 작성시간20.04.23| 조회수78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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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섹시가이0 작성시간20.04.23 바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고 약값 영수증 같이 첨부하세요 단순히 조서만 꾸미신건지 고소장까지 내신건지 모르겠지만 진단서 내면서 고소장 같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연락오면 합의하셔도 되고 안하실거면 검찰쪽 넘어갔을때 엄벌탄원서 한장제출하시면 상대방 폭행전과 올라가구요 상대방처분나오면 그거기반으로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피해금액 받아내시면 됩니다
  • 작성자 리익 작성시간20.04.23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셨다니 그걸로 사건접수된거구요 글쓴분께서 경찰서를 다녀오셨다면 형사당직일텐데 진술조서를 작성하셨을거고 추가조사는 불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지구대에서 진술서만 쓰셨다면 추후 형사담당자 배정 후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연락이 올거에요 그럼 그때
    상해진단서 제출하시면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는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이기에 글쓴분의 처벌의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형량에 참고가될뿐이죠
    형사적인부분에서 판결서나오면 그걸로 민사거시면 돈받으실수 잇어요 굳이 합의봐줄필요없습니다
  • 작성자 도랑타자 작성시간20.04.23 아직도 요즘어린애들은 정신챙길려면 멀은것같네요
    겁이라는게없고 위아래가없네요..;
  • 작성자 정중사/정기범 작성시간20.04.23 폭행말고 상해진단서로 끊으시고(병원에서 30만원) 상해진단서 경찰서로 제출하세요~! 지금 쓰신거는 폭행진술서 일테니 폭행죄가 됩니다 근데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죠...ㅋ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더불어 합의는 해주지 마시고 형사건이 끝나면 판결문 기반으로 민사로 다친거 다 보상 받으시고요, 하나 더 팁 드리자면 손님이 난동부린 영상 cctv 떠서 업무방해(영업방해)로 고소하세요~~!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손님들이 그 손님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장면 같은게 찍혀있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상해죄+업무방해죄로 벌금이 두배!!
  • 답댓글 작성자 자크마리 작성시간20.04.23 이분 꿀팁이네요 ㅎㅎ
    배우신분 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 seed 작성시간20.04.23 자크마리 법학도 출신이시라... ㄷㄷㄷ
  • 작성자 태극기휘날리며 작성시간20.04.23 요렇게 접수가 되면 접수시점부터 형사건 개시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비슷한 건으로 작년 11월 접수되었고 1월경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문 받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 작성자 돌아엠옹 작성시간20.04.23 저도 똑같은 폭행당했는데 아마 여기다가도 조언글 몇년전에썻을거에요 ㅎㅎ 바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하고 용서안해준다하고 합의하자는 전화왔었는데 30마넌이상 안준다길래 그럼 합의안해요 하고 그냥 놔뒀더니 법원인가 어디서 합의하시라고 전화왔었는데 안했습니다 ㅎㅎ 벌금형나오고 끝난거같더라구요
  • 작성자 suzuki88 작성시간20.04.23 부글부글 끓어 오르네요 절대 혼줄 내주세요!
  • 작성자 압쥐 작성시간20.04.23 앞에 이야기하신분들이 많아 한가지만 추가 합니다. 모욕죄도 추가 하시면 될듯 하네요.
  • 작성자 동내북/이선혁 작성시간20.04.23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일경우 억울하시겠지만
    합의를 안해줄 경우 그 피의자에게 30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전부라 보여집니다 ㅠ
    우리나라 법이 당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조오오옷 같습니다
  • 작성자 해뜨는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3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잘 진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의 글 또한 많은 위로가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바람의라이더 작성시간20.04.23 무조건 상해진단서 제출하세요
  • 작성자 스피드LIFE 작성시간20.04.23 진단서 끊으세요...합의 no
  • 작성자 커피 중독자 작성시간20.04.24 이미 신고에 의해 현장체포되면
    본인이 취하한다해도 검사재량권에 속해있어요
    아마 둘중에 하나입니다
    합의를 봐달라 하던지
    아님 벌금생각하고 있던지
    진단서 재출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한번 하셔야 될겁니다
    요즘 폭행벌금 특히 취중폭행 벌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일 없어야 겠지만 만약 그사람이
    같이 맞았다 할수도 있어요
    혹 cctv 있으면 증거확보해놓으시고
    거의 술깨면 합의 해달라 할겁니다
    맘고생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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