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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상담 사례] 매입한 중고 바이크 고장 시 환불문제

작성자엘법률사무소|작성시간18.04.11|조회수707 목록 댓글 10



어제 한 회원분께서 중소 바이크 구입 후 고장 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입 후 한달여만에 바이크가 고장났고 수리를 맡겼더니 부품이 없다고 하여 약 4개월간 수리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업체 사람은 판매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판매자는 이를 은폐하고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의자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본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1. 고장 발생시 환불 가능 여부

 

중고로 구입한 차량은 통상적으로 운행한 이후라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입 후 단시간내(또는 품질 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이라면 수리를 요구(또는 수리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고장 발생시 수리비 청구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불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신 후 법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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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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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재원이 | 작성시간 18.04.11 엘법률사무소 오래된 화석 경우 엔진을 뜯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고장이 나서 엔진을 뜯었는데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걸 밝힐수 있을까요? 화석경우 그런걸 알고 싸니깐 구입을 하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1 재원이 케이스 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오래된 중고품의 경우 하자의 원인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가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반면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제품을 하자가 있는지 알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인이 드러나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판매자가 그 수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입시 꼼꼼한 확인은 구입자의 필 수 의무이지만

  • 답댓글 작성자재원이 | 작성시간 18.04.11 엘법률사무소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판매자들이 양심도 지키구요
  • 답댓글 작성자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11 재원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몇번의 사례를 만들면 그런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붑니다. 옛날에는 중고 물품 판매하면 그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중고제품도 as해주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이크메니아 내에서도 올바른 판매문화가 생길 수 잏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작성자여복이!!!1 | 작성시간 18.04.1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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