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도 정부보장사업 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Ⅰ.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상제도입니다.
2. 보상대상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 보상 제외 대상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③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민·형사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 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 연쇄추둘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5. 신청서류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신고 후 경찰서에서 발급)
② 진단서,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6. 신청 절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7. 보상 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