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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뺑소니, 무보험차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작성자헬프유|작성시간18.04.13|조회수857 목록 댓글 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정부보장사업 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상제도입니다.

 

2. 보상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 보상 제외 대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 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연쇄추둘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5. 신청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신고 후 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6. 신청 절차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경찰서 신고 병원 치료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7. 보상 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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