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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자손과 자상의 차이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1.05.25|조회수2,635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국장 서문기입니다.

오늘은 간략한 보험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중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실제 사고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여럿 보아와서 설명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 꼭 참고 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손은 무엇일까요?

 

자손이란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에 병원치료비 만큼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해/장해 등급에서 정한 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및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등이 따로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처리를 하여 보상금액이 매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사망)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가입금액 : 1천 5백망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중 1가지 선택하여 가입

-후유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각 등급별 한도급액 내에서 보험금 지급(1만원 초과시)

 

그럼 자상(자동차상해)은 뭘까요?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경우에 병원치료비만큼 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분에 따라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원, 3천만워.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당등급에 관계없이(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및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 발생시 총 3개월을 입원하고 5백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면 자상과 자손의 경우 어떻게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볼까요?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단 진단명은 요추의 단순 염좌 및 긴장)

자상(자동차상해-사망 1,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가입시 보상금액: 795만원

(3개월 치료비 500만원, 3개월간의 휴업손해 280만원, 위자료 15만원)

자손(자기신체사고-사망 1,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가입시 보상금액: 80만원

(12급 한도인 8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이렇듯 실제 차액이 크게 발생됩니다.

이상 오늘은 자상과 자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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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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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섭지섭파파 작성시간 21.05.25 이제껏 잘못 알고 보험 들엇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5 도움이 되신다니 다행입니다
  • 작성자신촌 신사(세종) 작성시간 21.05.25 좋은 정보 입니다
  • 작성자깜냥이 작성시간 21.05.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jungbum 작성시간 21.05.29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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