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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작성시간21.06.15|조회수685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바이크타는 국장 서문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이크타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 드릴께요

 

 

★도로교통법 중대법규 위반 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

 

①.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2~3회 위반 ⇒5% 할증

②.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 ⇒10%할증

③.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위반 ⇒ 15% 할증

④.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2회 이상 위반 ⇒20% 할증

※3년간의 법규위반 사항을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법규위반 벌칙 부과금의 용어 해설》

 

1. 범칙금 :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에게 일정금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통고를 받은자가 기간 내에 통고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를 범칙금이라고 하며 대부분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고지받는 벌과금을 가리킵니다. 범칙금은 법규위반자가 특정되어 부과되는 벌과금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이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에는 범칙금보다 1만원을 추가하여 부과하며, 법규위반 운전자가 특정되면 다시 할인하여 납부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이며, 행정질서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금전벌을 가르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가지고 경찰관서에 가서 운전자를 특정하여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 1만원을 할인 받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벌금 : 형법에따라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 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형법 제 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게 됩니다(형법 제70조). 벌금은 형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로 가장 무거운 벌칙규정입니다.

 

4. 벌점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운전면허가 정지(누적 40점 이상)되거나 취소(누적 121점 이상)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바이크타는 서문기였습니다.

모두 법규위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라이딩을 하셧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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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거제나라 작성시간 21.06.15 👍🏻
  • 작성자자양동/임원택 작성시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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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배워니 작성시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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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쪽빛바다 작성시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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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호선 작성시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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